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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2. 결정

도서출판 한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서적출판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작성 일반현황 자료, 피심인 재무제표 등 2.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2. 9. 26. 자신의 소재지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다음 <표2>와 같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2008. 7. 8.(조사시점) 현재까지 그 변경에 관하여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신고사항 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출판한 잉글뤼시매거진 등 어학교재를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 ○○○ 등 1,440인과 공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계약서에 갈음하여 '회원약정서’를 교부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 및 그 대금의 환불조건과 절차 등 법정사항 중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회원약정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허위ㆍ과장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2.말경 및 2007. 1. 2. 판매원 박○○을 통하여 지난 2005년 7월 도서출판 한교의 멤버쉽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가 종료된 바 있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 사용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결제해 주면 같은 해 9~10월경에 과거 불입했던 금액과 현 결제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2007. 1. 2. ○○○으로부터 1,696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후 중국어 등의 어학교재를 송부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취급하는 어학교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5.에 이르는 기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을 포함하여 과거 자신과 거래한 적이 있는 7명의 고객들과 거래하던 중 이들 고객이 정해진 시점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거래가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이 있다. 또 피심인은 2006. 1. 30. 판매원 안○○을 통하여 과거 자신과 거래한 적이 있는 충북 청주시 장성동 거주 “○○○” 등 3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이 중ㆍ고급 어학코스에 관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급계약 시 중ㆍ고급 과정도 함께 계약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들로부터 추가결제를 받았는가 하면, 2006. 9. 7. 판매원 조○○을 통하여 “○○○”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학교재 사업이라 싸게 팔고 있다“는 등의 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 시점 이후 2008. 6. 17.까지 ○○○을 포함한 68인의 소비자와 어학교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 후 이들이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거래가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7. 위 2. 3. 4.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주소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와 소비자와 공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계약서에 갈음하여 '회원약정서’를 교부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 및 그 대금의 환불조건과 절차 등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7. 결론 피심인의 위 2. 3. 4.의 행위는 각각 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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