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스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도스마스’ 라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브리또<각주>1</각주>’ 전문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각주>2</각주>(단위: 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4.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482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288개, 가맹점수는 194,199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고, 2014.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추이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2.4%, 서비스업이 18.6%,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시: 2010년도 가맹점 수 148,719개는 2010.12월 현재 가맹본부 2,042개 소속 2009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4월부터 2014. 9월까지 가맹희망자인 허○○ 외 8명과 “도스마스”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법에 따른 예치대상 가맹금을 자신의 대표<각주>3</각주>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위 허○○ 외 8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예치대상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기업(456-007374-04-0**), 기업(456-009463-04-0**)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소명 자료 그리고 피심인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으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법 시행령 제5조의7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가맹희망자 등으로부터 수령할 때에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하여 지정된 예치기관에 예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예치기관은 당해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의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가맹금 예치에 따른 가맹금 예치증서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 따라서, 예치가맹금의 미예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제2조 제6호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③ 예치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2. 피심인이 허○○ 외 8명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수령한 최소 5,750천 원부터 최대 14,000천 원까지의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도스마스’ 라는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을 포함한 가맹점운영권 등을 받기 위한 대가 또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나) 예치가맹금 예치 여부 13. 피심인이 허○○ 외 8명으로부터 각각 최소 5,750천 원부터 최대 14,000천 원에 상당하는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대표 개인명의 계좌 및 법인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소명 자료 및 진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 14. 피심인이 피심인이 허○○ 외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심인이 별도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각주>4</각주>라. 소 결 15. 따라서, 피심인이 허○○ 외 8명으로부터 각각 최소 5,750천 원부터 최대 14,000천 원에 상당하는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없이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5. 12. 14.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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