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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0. 결정

㈜도시과학연구원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재4134 사건명 : ㈜도시과학연구원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도시과학연구원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23길 9 대표이사 정○○ 2. 정○○(******-*******, 주식회사 도시과학연구원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213, 심의종결일 : 2016. 12. 16.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도시과학연구원<각주>1</각주>이 2013년 1월 '거여 2-1구역 주택개발사업 경관 시뮬레이션 컴퓨터 그래픽 제작(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을 신고인인 황○(○○ 대표,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용역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150천 원 및 지연이자 2,724천 원을 미지급한 건에 대하여 2015. 8. 13. 피심인 도시과학연구원에게 하도급대금 7,150천원(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 별도)과 지연이자 2,724천원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각주>2</각주>2 그러나, 피심인 도시과학연구원은 2015. 8. 19. 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5. 9. 24., 및 같은 해 10. 27. 위원회로부터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시정명령 이행촉구 1차 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2호증), 시정명령 이행촉구 2차 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위법성 판단 4 피심인 도시과학연구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피심인 정○○는 도시과학연구원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 받고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5 피심인 도시과학연구원은 2016. 8. 16. 신고인과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채권ㆍ채무를 11,560천 원에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2016. 8. 17. 신고인에게 해당 금액 전액을 지급<각주>5</각주>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각주>6</각주>하였기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각주>7</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하고 피심인 도시과학연구원에 대하여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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