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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9. 결정

도시산업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심삼0195 사건명 : 도시산업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도시산업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12 캠퍼스타운 7층 대표이사 강희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05-276호(2005. 12.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5. 1.~같은 해 7.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메카브』쇼핑몰을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우선, <표1>과 같이『메카브 테마상가와 타 쇼핑몰 비교표』를 게재하면서 3층 기준 분양가를「A상가 : 1억 4,500만원, B상가 : 1억 500만원, C상가 : 1억1,000만원, 메카브 : 6,900만원」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중앙일간지 6회] <표1> 메카브 테마상가와 타 쇼핑몰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또한, “2,900만원으로 1억만들기!”라는 표제하에 “실투자 2,900만원시 총임대수익 최소 900만원 확정보장”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단에 <표2>와 같이『메카브 층별 최소 보장 투자수입』을 제시하였다. [전단지 4만부] <표2> 메카브 층별 최소 보장 투자수입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지급보증서 (1,0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발급금액(2년분) ※실투자금은 보증금(분양가의 10%), 융자금(분양가의 40%)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차분양 성황리 마감! 2차 회사 보유분 특별분양!”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중앙일간지 11회] 한편, 임대수익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와 회사명의의 수익보장 확약서 견본을 게재하고,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중”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중앙일간지 44회, 팜플렛 2만부, 전단지 200만부] 이의신청인의 광고게재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광고게재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4. 12. 31. 법률 제7315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 12. 12.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 2005 -276호, 2005. 12. 12.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분양가 비교 광고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2005. 1.~같은 해 7. 사이에 분양하던 상가 중『메카브』와 성격이 유사한『동대문 패션 TV』,『리나쉔떼』,『밀리오레』등 복합쇼핑몰의 예를 들어 비교한 것으로서 허위ㆍ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본 건 광고를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이의신청인은 비교대상 A, B, C상가에 대해 각각 서울의『동대문 패션 TV』(동대문구 소재),『리나쉔떼』(반포 소재),『밀리오레』(신촌 소재)의 예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B, C 상가의 지역 및 명칭 등 비교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상가와 분양가 등을 비교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가의 명칭 및 위치 등 비교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A, B, C 상가로만 막연히 언급하여 자신의 상가를 서울지역 상가와 비교한 이 사건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인『메카브』쇼핑몰 분양가격이 인천지역 인근 유사 쇼핑몰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나. “2,9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라는 표현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2,9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2,9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 보자”는 미래 지향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광고카피일 뿐으로 허위ㆍ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결은 본 건 광고표현이 객관적ㆍ구체적 근거 없이 실투자금 2,900만원 투자로 조기에 1억원을 만들 수 있어 막연히 높은 투자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는 ① 1년간 450만원씩 2년동안 총 900만원의 임대수익을 지급보증해 주는 사실과 달리 450만원씩 5년간 임대수익이 보장됨을 전제로 투자수익을 산정한 점,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투자수익을 산정한 점, ③ 권리금은 임차인간 거래되므로 피분양자의 투자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건 이의신청인의 광고를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본 건 전단지 광고가 “2900만원으로 1억만들기!”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하단은 “지상 4층의 경우 총 임대수익 최소 900만원 확정 보장”이라고 표현하고 수익보장 대상(지하1층~지상5층) 점포의 분양가, 실투자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2년분)에 따른 연간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수익보장에 관하여는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로 이의신청인은 2004. 10.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4층 상가의 경우 임대수익 2년분(900만원)을 비롯 지하1층~지상5층에 대해 자신이 발행한 수익보장확약서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둘째, '1억 만들기’가 가능한 기간, 1억의 성격 및 산정방식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당해 문구만으로 확정적 투자수익 1억이 조기에 확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실투자금의 58%이익으로 2년후 투자금 완전회수 가능”, “연 18%의 임대수익 보장”, “2천만원대 투자로 월 200만원”, “7,700만원 투자로 연봉 3,200만원”, “2,000만원대 투자로 년 1,000만원 수익” 등 상가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ㆍ구체적 근거 없이 표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 허위ㆍ과장 광고로 판단한다.(2003. 2. 25. 의결 제2003-49호, 의결 제2003-50호, 의결 제2003-056호, 의결 제2003-057호, 2005. 7. 26. 의결 제2005-104호 등 참조) 다. “1차분양 성황리 마감! 2차 회사 보유분 특별분양!”이라는 표현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2차 분양시에는 타 상가와 달리 임대수익에 대해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므로 “2차 회사 보유분 특별분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본 건 광고를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이의신청인이 1차 분양이라고 주장하는 2003. 12.~2004. 12. 기간 중 실제 분양률은 전 점포 944개의 40%에 불과하여, 소위 1차 분양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본 건 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층~4층 마감임박” 표현은 2층~4층 실제 분양률이 25%이하인 점, “1,3,6,8층 마감완료! 서두르십시오” 표현은 실제 1층 분양률이 68%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허위ㆍ과장 광고로 판단한 바 있다. (2003. 2. 25. 의결 제2003-57호, 의결 제2003-63호 참조) 라.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중”이라는 표현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신문 지면상 수익보장 점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하 1층~지상 5층의 수익보장 점포를 제외한 분양분은 고객의 전화 또는 내방시 설명하고 있으며 수익보장이 안되는 점포를 수익보장 된다고 고객을 기망하여 계약한 건은 없으므로,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본 건 광고를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본 건 광고는 수익보장 대상 점포는 전 점포 944개 중 509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점포가 지급보증 대상”이라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아 마치 전 점포가 수익보장 대상인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마. 원심결 과징금부과액의 적정성 관련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현행 과징금부과고시(개정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를 근거로 원심결 과징금부과액은 다음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고시 Ⅳ. 3.(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에 의해 40/100 감경이 가능하다. [33백만원(55백만원-40/100×55백만원)]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동 고시 Ⅳ. 4.(부과과징금의 결정)에 의해 상기 감경액에서 50/100 감경이 가능하다. [16백만원(33백만원- 50/100×33백만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므로 동 고시 Ⅳ. 4.(부과과징금의 결정)에 의해 상기 감경 과징금의 면제가 가능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2002. 1.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고시”라 한다)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 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구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구 고시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원심 심사시 조사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구 고시상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둘째, 원심결은 기본과징금 110백만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인 55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장여건, 당기순이익 및 부채 총액 등을 이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2) 일부인용에 따른 원심결 과징금부과액의 감경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①분양가 비교광고 ②“2,900만원으로 1억만들기”라는 표현 ③“1차분양 성황리 마감, 2차 회사 보유분 특별분양”이라는 표현 ④“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중”이라는 표현』에 대해 55백만원의 과징금액을 부과하였다. 다만, 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②“2,900만원으로 1억만들기”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미래 지향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카피일 뿐”이라는 이의신청 주장을 인용함이 타당하므로 위법행위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점, 과거 심결례('(주)신맥의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의결 제2002-107호, 2002. 6. 17.) 등을 감안하여 “55백만원”에서 “41백만원”으로 변경한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2,9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라는 광고표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이의신청내용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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