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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김해시) 관로공사 관련 3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2057 사건명 :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김해시) 관로공사 관련 3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울산 남구 중앙로 230, 6층 대표이사 조** 2.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303호 대표이사 이** 3. 효창건설 주식회사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6길 18 대표이사 최**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토공,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및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토공,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 ********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1>, <표 2-2>와 같이 ******** 및 ********에게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2</각주>제1∼2호증) <표 2-1> 하도급계약 내역(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ㅇ수급사업자명: ********(주)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2> 하도급계약 내역(상하수도 공사) ㅇ수급사업자명: ********(주)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5. 12. ******** 및 ********에게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김해시) 관로공사Ⅱ’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상하수도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하면서 동 공사의 원자재이자 관급자재인 하수도관(유리섬유복합관)의 품명ㆍ수량ㆍ대가 등 법 시행령 제3조<각주>3</각주>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불완전한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였다.<각주>4</각주>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시공에 필요한 원자재(유리섬유복합관)를 제공하면서 그 원자재의 품명ㆍ수량ㆍ대가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각주>7</각주>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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