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07. 10. 5. 남경건설 주식회사(이하 “남경건설(주)”이라 한다)에게 '중원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본 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사업자이며, 건설위탁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남경건설(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남경건설(주)은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본건 건설공사를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남경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하였으며, 2007. 10. 31. 목적물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1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본 건 건설공사와 관련,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79,0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2008년 5월에 3번에 걸쳐 하도급대금 250,279천 원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24,89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1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구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2) 피심인의 2. 가. 2)의 행위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