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18. 결정

㈜도은개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구사0759 사건명 : ㈜도은개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도은개발 대구 중구 동덕로 30길 146 대표이사 김ㅇㅇ 2. 노ㅇㅇ(1972년 1월 3일생)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3, 101동 1306호 심의종결일 : 2025. 3. 14.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식회사<각주>1</각주>우신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인 백산석재에게 위탁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2023. 12. 20. 발주자인 피심인 도은개발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각주>2</각주>에도 지금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5,600천 원을 백산석재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각주>3</각주>하였고, 피심인 도은개발은 2023. 12. 27.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도은개발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4. 1. 29. 및 2024. 3. 5. 총 2회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등기 및 전자우편<각주>4</각주>으로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전자우편을 열람함으로써 동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각주>5</각주>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3. 고발 4 피심인 도은개발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노ㅇㅇ은 자신의 처제인 김ㅇㅇ의 명의를 빌려 도은개발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도은개발을 운영해 온 실질적 경영 책임자<각주>7</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