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일렉트론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기감0720 사건명 : 도쿄일렉트론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 심 의 종 결 일 : 2024.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일본에 소재한 도쿄일렉트론의 한국지사로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며 다음 <표 1>과 같이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피심인과 ㅇㅇㅇㅇ가 영위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9271)의 중소기업자 해당 요건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기업이다.</각주> 가 아닌 사업자이다.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에게 반도체 제조용 기계(Auto Damper)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2</각주>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표 2>와 같이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다. 또한 ㅇㅇㅇㅇ은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용 기계(Auto Damper)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다. 따라서 ㅇㅇㅇㅇ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반도체의 정의 및 제조공정 3 반도체는 상온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잘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저항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이는 인공적인 조작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지 여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현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각종 전자 소자의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4 이에 따라 반도체는 각종 전자기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기존 제조업의 기계화에 따라 제품 생산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중심의 첨단기술 구현에 핵심이 되는 부품으로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자산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등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다방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5 이러한 반도체의 제조 공정은 웨이퍼<각주>3</각주>위에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과, 회로가 새겨진 웨이퍼를 절단ㆍ가공 및 완성된 반도체를 검사하는 후공정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포토(Photo), 에칭(Etching), 세정ㆍ건조, 열처리, 불순물 주입 및 박막 형성 등을 전공정이라고 하고, 다이싱(Dicing), 본딩(Bonding), 패키징(Packaging), 검사 등을 후공정이라고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반도체 장비 산업의 의미 및 특징 6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웨이퍼 가공, 칩 생산, 조립ㆍ검사 등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서 활용하는 장비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반도체에 회로를 더 세밀하게 새겨 넣을수록 소모 전력은 저하되면서도 크기도 작고 성능도 좋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앞다투어 반도체 미세공정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ㆍ고신뢰성 반도체 장비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7 이러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반도체 장비 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기술 수명이 짧아 급속한 혁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생산 및 연구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투입되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전공정 장비 제조 시장은 높은 기술장벽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소수의 글로벌 선진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보인다. 반면 후공정 장비 제조 시장은 상대적으로 기술장벽이 낮고 작은 규모의 기업체들이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8 반도체 장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지리적으로 불일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공급은 미국ㆍ일본ㆍ네덜란드가 주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수요는 한국ㆍ중국ㆍ대만 등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바, 한국 역시 반도체 장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은 ●●●●, □□□□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장비 업체와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형성하고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여 그 공급을 안정화하려는 도모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은 아직까지 성장단계에 위치하며, 높은 진입장벽으로 시장 진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 및 전망 9 고성능 소형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바,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Vision Research Report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2021년 727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1,4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11.6%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0 이러한 세계 시장의 성장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약 10.5%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2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반도체 장비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Applied Materials(미국), ASML(네덜란드), Tokyo Electron(일본)<각주>4</각주>, KLA-Tencor(미국) 등이 있다. 먼저 Applied Materials(미국)는 칩과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ASML(네덜란드)은 반도체 칩 제조업체를 위한 리소그라피 장비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또한 Tokyo Electron(일본)은 반도체 생산 장비(SPE)와 평면 디스플레이(FPD) 생산 장비 등 2개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LA-Tencor(미국)은 반도체 장치, 고급 패키징 솔루션, LED 디스플레이, 전력 장치 및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는 수율 관리 및 공정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발급 행위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목적물인 Auto Damper 12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포토(Photo)<각주>5</각주>및 에칭(Etching)<각주>6</각주>공정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도포되기 때문에 웨이퍼에 여러 화학물질<각주>7</각주>이 잔류한다. 이러한 불순물의 존재는 반도체의 품질을 낮추거나 불량을 유발하므로, 반도체의 품질을 확보하고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화학물질들을 세정하고 건조하는 '세정 및 건조’ 공정을 거쳐야 한다. 13 이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세정물질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배기시스템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고, 그 배출 속도는 배관의 개방 정도를 달리하여 조절<각주>8</각주>된다. 이때 배관의 개방 정도를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비를 Auto Damper라고 한다. 14 Auto Damper의 형상은 다음 <표 6>과 같은바, 이는 ① 블레이드, ② 하우징으로 구성된다. 블레이드는 다음 <표 7>과 같이 회전하며 하우징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한다. 한편 하우징은 유해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에 Auto Damper를 고정하는 역할과 블레이드가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한 배관의 나머지 부분에서 유해가스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6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거래 경위 15 ????는 피심인의 일본 본사에 Auto Damper를 포함하는 장비인 EXPEDIUS-i를 주문하면서 해당 장비가 2022. 5. 2.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심인 일본 본사는 2022. 3. 2. 피심인에게 다음 <표 8>과 같은 발주서를 송부하여 Auto Damper<각주>9</각주>를 포함한 부품을 피심인에게 요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6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6 이에 피심인은 2022. 3. 8. ㅇㅇㅇㅇ에게 다음 <표 9>와 같은 발주서를 송부하여 Auto Damper의 제작을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7 이에 ㅇㅇㅇㅇ는 다음 <표 10>과 같은 견적서<각주>10</각주>를 통해 발주일인 2022. 3. 8.로부터 30일 이후인 2022. 4. 8.까지 Auto Damper를 납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8 그러나 피심인은 ????의 요구대로 EXPEDIUS-i가 2022. 5. 2.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하여는 2022. 3. 28.까지 Exhaust Turn On 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2022. 3. 21.까지는 Auto Damper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9 이에 피심인 직원 김△△는 2022. 3. 11. ㅇㅇㅇㅇ 직원 이??에게 다음 <표 12>와 같은 전자우편을 송부하여 ㅇㅇㅇㅇ가 제시한 납기로는 고객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Auto Damper의 납기를 2022. 3. 21.까지 단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0 그러나 ㅇㅇㅇㅇ 직원 이??은 2022. 3. 11. 피심인 직원 김△△에게 다음 <표 13>과 같은 전자우편을 송부하여 하우징의 제작 지연으로 인해 Auto Damper의 가장 빠른 납기일이 2022. 3. 31.이라고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1 이에 피심인 직원 김△△, ㅇㅇㅇㅇ 직원 이?? 등은 2022. 3. 15. 납기를 단축할 방안을 찾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22. 3. 21.까지 납기를 단축할 방안을 찾지 못하였고, 해당 회의에서 ㅇㅇㅇㅇ 직원 이??은 피심인 직원 김△△에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타 협력업체 모색에도 실패하였음을 알렸다. 2) 행위사실 22 피심인 직원 김△△는 납기를 맞출 수 있는 협력업체를 피심인이 직접 모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2022. 3. 15. ㅇㅇㅇㅇ 직원 이??에게 유선으로 사정을 설명한 후 다음 <표 14>와 같은 전자우편을 송부하여 Auto Damper의 하우징의 도면(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라고 한다) 송부를 요구(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 행위”라고 한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3 이에 따라 ㅇㅇㅇㅇ 직원 이??은 2022. 3. 15. 피심인 직원 김△△에게 다음 <표 15>와 같은 전자우편에 다음 <표 16>과 같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5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6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4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면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으로 정하는 사항을 ㅇㅇㅇㅇ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ㅇㅇㅇㅇ에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다음 <표 17>과 같은 ㅇㅇㅇㅇ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6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5 피심인도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ㅇㅇㅇㅇ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ㅇㅇㅇㅇ에게 교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 <표 18>과 같은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 적용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①~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 6의4. (생략)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6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일 것, ② 그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일 것, ③ 원사업자가 그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 ④ 원사업자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것, ⑤ 원사업자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충족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27 아래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의 자료라고 판단된다. 28 첫째, 다음 <표 19>와 같은 ㅇㅇㅇㅇ 직원 이??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는 ㅇㅇㅇㅇ 직원 이??이 ㅇㅇㅇㅇ의 여러 구성원들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6∼7개월을 소요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심인의 자료 제공이나 도움 등의 개입 없이 ㅇㅇㅇㅇ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6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9 둘째, 이 사건 기술자료는 ㅇㅇㅇㅇ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도면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원본 도면”이라 한다)의 일부 수치만을 ㅇㅇㅇㅇ이 피심인의 요구에 맞추어 수정한 도면이다. 이 사건 원본 도면에는 다음 <표 20>과 같이 ㅇㅇㅇㅇ의 사명, CI 등이 기재되어 있고, ㅇㅇㅇㅇ의 직원(설계팀 부장 이??)이 도면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원본 도면의 일부 수치만을 수정한 이 사건 기술자료도 ㅇㅇㅇㅇ의 도면이라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7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0 셋째, 피심인도 이 사건 기술자료가 ㅇㅇㅇㅇ의 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다음 <표 21>과 같은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7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31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란 ①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②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① 관련 규정 및 판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32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각주>13</각주>(이하 “심사지침”이라고 한다) III. 4.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서 승인도, 설계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33 심사지침 III. 1.은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4 한편 심사지침 III. 5.는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또한 그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각주>14</각주>”,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우<각주>15</각주>”,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각주>16</각주>”를 제시하고 있다. 36 판례를 살펴보면,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각주>17</각주>은 '이 사건 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제조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제작되어 장기간 오류 없이 작동해 온 부품의 제조 방법이라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제3자가 이 사건 도면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품의 제작 또는 관련 기술ㆍ노하우의 습득이 가능해지거나 이에 들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② 판단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37 이 사건 기술자료는 다음 <표 22>와 같이 외형, 치수 및 공차, 재질, 마감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7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8 보다 구체적으로, 위 <표 2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하우징의 외형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식, 즉 전면도, 후면도, 측면도, 상부도, 하부도, 3D 도면, 3D 단면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하우징의 전반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39 또한 이 사건 기술자료를 통해 제품의 길이, 폭, 두께 및 구멍의 개수, 구멍의 크기, 깊이 등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주어진 수치에 맞추어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허용되는 공차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40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술자료를 통해 제품의 재질이 내열성 또는 내식성을 충족할 수 있는 을 확인할 수 있고, 제품의 마감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 즉 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41 이처럼 이 사건 기술자료의 구성요소는 모두 하우징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인바, 이 사건 기술자료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나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42 첫째, 이 사건 기술자료는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투입되었다<각주>18</각주>.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한 ㅇㅇㅇㅇ 직원 이??은 설계 업무만을 20년 이상 수행한 전문가로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ㅇㅇㅇㅇ 기업부설 연구소 전체 회의, 하드웨어개발팀 자체 회의, 소프트웨어개발팀과의 협업 회의 등 여러 구성원들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부품들을 선정하고 해당 부품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였고, 작성된 초안을 수회 수정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다음 <표 23>과 같은 ㅇㅇㅇㅇ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7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3 둘째,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 행위 당시 이 사건 기술자료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도 컸다. 다음 <표 24>와 같이 ㅇㅇㅇㅇ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ㅇㅇ여 대에 달하는 Auto Damper를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는바, ㅇㅇㅇㅇ의 하우징 도면은 최소 6년 이상 하우징의 생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7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4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 행위가 타 협력업체를 통해 하우징을 제작하려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가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도 컸음을 알 수 있다. 45 셋째, 이 사건 기술자료는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하우징의 제조를 위탁할 제3자를 찾기 위하여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수령하였는바, 이를 통해 이 사건 기술자료가 하우징을 개발하고 그 도면을 작성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단축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임이 확인된다. 46 넷째,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ㅇㅇㅇㅇ의 고유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에 기재된 제조 방법(외형, 수치 및 공차, 재질, 가공방법)은 피심인 등 외부의 개입 없이 ㅇㅇㅇㅇ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이 사건 기술자료는 실제로 하우징 제조에 사용되어 피심인에게 납품되는 등 장기간 오류 없이 작동해 온 제조 방법인바, 여기에는 ㅇㅇㅇㅇ의 고유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기술심사자문위원 자문의견 47 이 사건 기술자료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인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A는 이 사건 기술자료는 제품의 형상과 구조를 나타내는 2D도면과 3D도면을 포함하고 있어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와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도면에는 제품의 중요 치수(길이, 폭, 두께 등) 및 공차가 표시되어 있어 제품의 규격과 크기를 알 수 있는 중요 정보가 담겨 있으며, 상세한 기구의 치수 및 공차가 표기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제품의 상세한 구조와 허용 오차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재질을 ㅇㅇㅇㅇ로 표기하여 해당 제품이 내열성 및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48 또한 자문위원 B도 이 사건 기술자료는 Auto Damper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부품 도면으로서, 제품의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및 추가 도면의 상세 치수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이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49 한편, 이 사건 기술자료가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인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A는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설계 및 제조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품의 형상, 치수, 조립 구조 등)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따른 영업 활동 및 기술지원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생산ㆍ영업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50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B도 이 사건 기술자료를 이용해 세밀한 수치나 각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생산ㆍ영업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나) 비밀로 관리된 자료인지 여부 ① 관련 규정 및 판례 51 심사지침 III. 2.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예시: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예시: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예시: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 한편 심사지침 III. 3.은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3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19</각주>은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나 구 하도급법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4 한편 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하도급법 제2조 제15호는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으로 완화하였고, 이어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동 조항은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 다시금 완화하였다. ② 판단 55 ㅇㅇㅇㅇ는 기술자료를 다음과 같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56 첫째, ㅇㅇㅇㅇ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다. ㅇㅇㅇㅇ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설계팀 부장의 PC에만 보관하고 암호를 설정하여 설계팀 부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는 다음 <표 25>와 같은 ㅇㅇㅇㅇ 직원 이?? 확인서 및 소갑 제3호증의6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8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7 둘째, ㅇㅇㅇㅇ는 취업규칙<각주>20</각주>에 “기밀엄수 : 직원은 재직 중 또는 재직 후라 할지라도 회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어떠한 정보도 회사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직무상 지득한 회사나 거래처의 비밀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자”에게 징계하는 조항 등을 통해 기술자료의 누설을 방지하여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58 셋째, ㅇㅇㅇㅇ는 근로계약서<각주>21</각주>에 “㈜ㅇㅇㅇㅇ나 ㈜ㅇㅇㅇㅇㅇㅇㅇ 근무시 반도체, LED, OLED 관련 자료 유출이나 업체로부터 뇌물수수등 위반시 민ㆍ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직시 습득(취득)한 기술 및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위반시 민ㆍ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와 같은 규정을 두어 기술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9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ㅇㅇㅇㅇ는 피심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송부하면서 위 <표 15>와 같이 “제작 업체 일정 검토용으로 활용 부탁드리며, 추후 진행 부분은 폐사와 협의 요청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기술자료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은 ㅇㅇㅇㅇ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6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2023. 3. 15.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수령하였다. (4)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였는지 여부 6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2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5. 2.까지 장비를 가동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심인의 본사와 그 고객사인 □□□□ 간의 계약 내용인바 피심인으로서는 이를 변경할 수 없었으며, 일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위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Auto Damper의 납기를 긴급히 단축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63 이는 <표 26>과 같은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의 “3/21일이 ㅇㅇㅇㅇ 관련 Recovery 가능한 Deadline이라는 인식”, “최소 3/21까지는 Auto Damper가 설치되어야 가능”, “3/21일까지 해당 설비에 Auto Damper 납품 및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업체 handling 요청” 등의 문구에서 확인된다. 64 또한, <표 27>과 같은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의 “본 설비는 고객사에서도 양산 차질과 직접 연관되어... 어디까지 얘기가 번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현장 고객에게 보고해서 정리될 건이 아닙니다.”, “고객 생산계획 차질 발생 시 상당한 고객 Claim 예상”, “시급히 보고가 필요한 부분으로 조속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8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8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5 둘째, 피심인은 긴박한 상황 하에서도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 행위 전에 유선 및 전자우편을 통해 ㅇㅇㅇㅇ에게 납기 단축을 먼저 요청하였고, ㅇㅇㅇㅇ가 납기 단축이 불가능함을 통지한 상황에서도 ㅇㅇㅇㅇ와 추가적인 회의까지 진행하는 등 납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의 납기 단축이 불가하자 피심인은 불가피하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 66 셋째, 피심인은 ㅇㅇㅇㅇ의 도면이 필요함을 ㅇㅇㅇㅇ에게 설명하였고 ㅇㅇㅇㅇ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피심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송부한 점을 고려할 때 ㅇㅇㅇㅇ도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납득하였다고 판단된다. 67 넷째, 피심인은 납기 문제 해소 이외의 목적으로 ㅇㅇㅇㅇ에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심인은 실제로 이 사건의 납기 문제가 해소되자 ㅇㅇㅇㅇ에게 다시 Auto Damper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는바<각주>22</각주>, 그 결과 피심인은 수령한 도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원사업자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6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5) 소결 69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나.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1) 행위사실 70 앞서<각주>23</각주>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직원 김△△는 ㅇㅇㅇㅇ 직원 박ㅇㅇ 및 이??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 송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ㅇㅇ 직원 이??은 2022. 3. 15. 피심인 직원 김△△에게 하우징 도면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71 그러나 피심인은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로 정하는 사항<각주>24</각주>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 <표 28>과 같은 ㅇㅇㅇㅇ 확인서에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8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72 피심인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 <표 29>와 같은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15759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6</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①~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3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일 것, ②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일 것, ③ 수급사업자가 그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할 것, ④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충족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74 앞서<각주>27</각주>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의 자료이다. (2)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75 앞서<각주>28</각주>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며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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