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노후배관 교체 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0513 사건명 :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노후배관 교체 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와이피이앤에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 대표이사 최○○ 2. 주식회사 미래비엠 서울 중구 다산로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최○○, 현○○ 3. 주식회사 아텍에너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 대표이사 김○○ 4. 최○○(******-*******, 와이피이앤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마포구 양화로 ○○, ○○동 ○○호 5. 이○○(******-*******, 와이피이앤에스 주식회사 이사) 인천 서구 원당대로 685번길 ○○, ○○동 ○○호 피심인 1. 피심인 4. 내지 5.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정○○, 김○○ 6. 김○○(490401-*******, 주식회사 아텍에너지 대표이사) 서울 관악구 은천로○○, ○○파트 ○○동 ○○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2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 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 와이피이앤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비엠 및 주식회사<각주>1</각주>아텍에너지 등 3개 피심인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소속된 회원사들이고,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난방분야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을 선도해 왔으며, 와이피이앤에스의 최○○ 대표는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에 직접 찾아가 영업을 해왔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와이피이앤에스의 최○○ 대표는 2016. 11월경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가 에너지진단전문 업체로부터 난방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난방시설과 관련하여 에너지절약사업 용역 입찰이 곧 실시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되기 전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난방시설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등 관련 영업을 하였다. 3 그리고 2017. 2월 초경에는 이 사건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①아파트 난방분야에서 사업을 해오지 않던 미래비엠에게 아파트 난방분야로의 진출을 권유하고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임직원에게 아파트 난방분야에 대한 설명과 입찰시 필요한 서류<각주>2</각주>들을 보여주며 입찰방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사건 입찰이 곧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이에 미래비엠은 아파트 난방분야에서 경험을 쌓아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②협회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아텍에너지 김○○ 대표<각주>3</각주>에게는 그동안 영업을 해왔으니 도와 달라고 하며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김○○ 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나) 공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4 피심인 와이피이앤에스는 2017. 2. 17. 발주처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받을 의사가 없는 미래비엠을 입찰에 끌어들여 들러리 참가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사실상 유일한 경쟁자였던 아텍에너지에게는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여 동의를 얻어내었다. 5 또한,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에게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산정한 원가계산서 등 입찰 관련 주요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이에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는 와이피이앤에스가 작성하여 전달해준 입찰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와이피이앤에스가 낙찰받았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공고서ㆍ입찰 평가결과(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이 사건 입찰 관련 계약 서류 일체(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12호증), 와이피이앤에스 이○○가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에게 전달한 원가계산서ㆍ입찰서ㆍ사업제안서(소갑 제3-2호증 및 제3-3호증), 피심인들이 발주처에 제출한 입찰서(소갑 제3-5호증), 피심인들의 원가계산서 파일 및 문서(소갑 제3-6호증), 와이피이앤에스 공용PC 및 미래비엠 박○○ 업무PC에서 발견된 원가계선서 관련 파일 속성(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피심인<각주>5</각주>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공동행위가 인정됨에도 조사과정에서 합의 및 실행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9 아울러 피심인 최○○는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와이피이앤에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오히려 경쟁사업자들에게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들러리사들에게 투찰가격,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 위법행위의 실행을 주도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공동행위가 인정됨에도 조사과정에서 합의 및 실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시정의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10 피심인 이○○ 또한 와이피이앤에스의 이사로서 대표이사 최○○와 함께 경쟁사업자들과의 들러리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들러리사들에게 투찰가격,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의 실행을 주도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공동행위가 인정됨에도 조사과정에서 합의 및 실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시정의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11 그리고, 피심인 김○○은 아텍에너지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공동행위가 인정됨에도 조사과정에서 합의 및 실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시정의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더욱이 소속 직원에게 합의 및 실행 사실을 부인하라고 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2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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