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피 제조ㆍ임가공 8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심이2056, 2057, 2058 사건명 : 돈피 제조ㆍ임가공 8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라명덕(현대상사 대표) 충남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152 2. 주식회사 근대기업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537-5 대표이사 이기주 3. 이승석(대호피혁 대표)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537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7-302호(2007. 6. 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돈피 제조ㆍ임가공 7개사<각주>1</각주>(이하 “돈피 7개사”라 한다)는 2003. 12. 3. 및 같은 해 12. 9.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공판장 등 전국 5개 공판장에서 실시하는 2004년 돈피 공개경쟁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의 낙찰예정업체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 들러리 업체 및 미참여 업체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일진산업 김성희는 2003. 12. 3.과 같은 해 12. 9. 합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12. 29. 입찰현장에서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 돈피 공개경쟁입찰 참가를 포기하는 대가로 진왕물산이 동 공판장에서 낙찰받은 돈피 중 주 2일분을 공급받기로 우림 이복호와 합의하였다. 돈피 7개사는 위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로 지정된 1개 업체와 들러리 1개 업체, 즉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 업체는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낙찰받을 업체는 낙찰예정가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부산경남양돈협동조합 김해축산물공판장 입찰 건에서는 낙찰예정업체로 지정된 근대기업과 2003. 12.월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피혁(주)만 입찰에 참여하여 근대기업이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2) 돈피 7개사는 2003. 12. 3. 및 같은 해 12. 9. 모임을 갖고 수의계약으로 돈피를 판매하는 대상농장(주)외 3개 업체와의 수의계약체결 사업자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각주>2</각주>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2007. 6. 8. 의결 제2007-30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현대상사의 이의신청 (1)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은 2003. 12. 3. 및 같은 해 12. 9.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입찰의 낙찰예정업체 및 낙찰예정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물량보상 및 돈피 수의계약 체결사업자를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낙찰 예정가격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찰가격도 낙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둘째, 이의신청인이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낙찰받은 돈피를 사전에 공동배분하는 등의 결정을 공동으로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피 가공 및 판매이익도 보지 못하였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없다. 첫째,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돈피 7개사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예정업체 및 낙찰가격, 입찰 들러리업체 및 미참가업체에 대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공동원피구매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 또한 이의신청인 등 입찰 참가자들은 이 사건 입찰의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수차례 유찰을 유도하여 예정가격에 맞추어 가는 수법으로 입찰에 응하였고, 이 사건 입찰의 낙찰조건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낙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당연하다. 둘째, 돈피 7개사가 낙찰받은 돈피를 공동으로 배분하고자 한 것은 2003. 12. 3. 및 같은 해 12. 9.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며, 이의신청인은 서울 축산물공판장의 돈피물량을 확보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 나. 근대기업의 이의신청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음에도 (주)황하에 대해서만 조사협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추가 감경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회사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과징금 추가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 당시의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돈피 시장현황에 대한 일반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과징금 감경사유로 삼을 정도의 조사협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주)황하는 돈피업계 동향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웠던 피심인들이나 관련자들의 행방조사에도 협조하는 등 조사에 적극협력한 점, 상대적으로 이익규모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 감경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원심결에서 당해 업종의 어려운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기본과징금의 2/3를 감경하였으므로 회사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과징금 추가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대호피혁의 이의신청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심사보고서의 심사관 조치의견에서는 이의신청인의 과징금액이 (주)태성 34,900천원, 임춘지(거성피활 대표) 34,900천원보다 적은 14,000천원이었으나 최종 심의결과 과징금액이 7,300천원으로 동일하게 결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감액이 너무 적고, 현재 불경기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 당시 심사관은 관련매출액인 입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인과 (주)태성, 임춘지에 대한 과징금액을 34,900천원으로 동일하게 산정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의 경우 법정 부과한도액(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5%)을 초과하여 그 한도(14,000천원)로 조정한 것이며, 원심결은 당해 업종의 어려운 경기상황, 사업규모 등 감경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의신청인의 법정 부과한도액인 14,000천원보다 적은 수준인 7,300천원으로 동일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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