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곡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건1794 사건명 : 동곡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공승달(460320-*******), 동곡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1-8 2. 동곡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8-2 중동프라자 312호 대표이사 공승달
해석례 전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동곡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곡건설’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이고, 피심인 공승달은 위 시정명령의 이행독촉을 송달받은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하도급법위반죄 성립 가. 피심인 공승달의 하도급법위반죄 성립 공정거래위원회 2006. 4. 10. 의결(약) 제2006-130호 의결서 사본, 의결서 정본에 대한 배달 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각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과 이행촉구 공문에 대한 각 배달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피심인 동곡건설이 2006. 4. 1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약) 제2006-130호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한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에 대한 이행독촉을 2006. 5. 24. 및 2006. 6. 22. 등 2회에 걸쳐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공승달은 2002. 2. 2.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동곡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의결서 정본이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대표이사직에 있는 피심인 공승달이 그 업무의 일환으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3조에 규정한 하도급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동곡건설의 하도급법위반죄 성립 피심인 공승달의 시정조치 불이행행위는 피심인 동곡건설의 대표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30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이 경우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해 대표자인 피심인 공승달을 벌하는 외에 법인인 피심인 동곡건설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0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하여야 하므로 피심인 동곡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 결론 피심인 공승달, 동곡건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30조의 죄가 각각 성립하므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