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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23. 결정

동남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2730 사건명 : 동남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남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양시 중촌길 13 대표이사 왕○○ 심의종결일 : 2015. 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연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각주>1</각주>(이하 회사명을 치징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보다 많은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및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은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았다.<각주>2</각주><표 2> 도급공사 내역<각주>3</각주>(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각주>4</각주>이 위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각주>5</각주>(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각주>6</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2013. 8. 26.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7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물가변동을 반영한 조정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위와 같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사실이 없다.<각주>8</각주>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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