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건설(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제카0183 사건명 : 동도건설(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2 대표이사 최○○ㆍ최○○ 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 ○○○ 2. 주식회사 한샘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대표집행임원 김○○ 대리인 ○○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3.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서울 서초구 방배로 285 대표이사 손○○ 대리인 ○○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4.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316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5. 12.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이하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고 하며, 피심인 각각의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가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 설치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사무용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 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일반 8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9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성 외,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기연구원 2018, 33∼34페이지 참조. 11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2021년 기준 한샘이 매출액 원으로 전체 시장의 %를, 현대리바트가 원으로 전체 시장의 %를 차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특판가구 시장현황 12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3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4 2014년 이래로 특판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넵스까지 포함하여 4개사가 특판가구 입찰시장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15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자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관련 업체들의 제출자료 2) 이 사건 특판가구 입찰방식 개관 16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7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18 입찰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찰 시 단가만 정해지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가구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이 사후입찰에 비해 더 커진다. 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19 특판가구 입찰은 유형별로 연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20 한샘넥서스, 한샘, 넥시스디자인그룹, 현대리바트는 동도건설이 2021. 9. 2. 발주한 '강릉 포남동 동도센트리움’ 현장의 주방ㆍ일반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으며,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구체적 행위사실 21 한샘넥서스, 한샘, 넥시스디자인그룹, 현대리바트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유선연락 등을 통해 한샘넥서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한샘넥서스의 박○○은 한샘의 진○○, 넥시스디자인그룹의 서○○, 현대리바트의 조○○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샘넥서스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4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샘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넥시스디자인그룹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 참조)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샘넥서스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한샘넥서스의 박○○은 현대리바트의 조○○( ), 한샘의 진○○( ), 넥시스디자인그룹의 서○○( )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참조) 22 피심인들은 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낙찰예정자인 한샘넥서스가 낙찰받았다. 해당 건의 계약금액은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3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합의배경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호증), 이 사건 입찰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별 답변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4호증), 이 사건 합의 증거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관련 법리 가) 합의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2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6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 27 또한,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경쟁제한성 2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9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30 한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3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②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것을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방법으로 합의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9조 제2항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 32 이 사건 피심인들이 동도건설이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33 이 사건 피심인들은 동도건설이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 3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경우, 설령 그 상품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규격,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상품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과는 대체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바,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입찰시장이 관련시장에 해당한다. 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6 둘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라)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37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피심인 한샘 1) 시정조치 39 피심인 한샘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 과징금 가) 부과여부 40 피심인 한샘은 현장조사일인 XXXX. XX. XX.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이 2점 이상인 경우 피심인 한샘은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강요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2019. 11. 5. 의결 제2019-263호)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샘이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2.5점에 해당한다. 에 해당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 Ⅲ. 1. 라.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2 이 사건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샘의 관련매출액은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이다.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4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발주처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4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피심인 한샘은 들러리 사업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 과징금 고시 Ⅳ. 1. 다.(1) 부당한 공동행위(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들러리 건의 산정기준을 2분의 1 감액한다. 45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 한샘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6 피심인 한샘은 현장조사일(XXXX. XX. XX.)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 1회 이상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5점)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 과징금 고시 IV. 2. 1차 조정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1)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규정에 따라 위 (다)의 산정기준에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 한샘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47 피심인 한샘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과징금 고시 IV. 3. 2차 조정다. 감경 사유 및 비율(3) 조사협력 등(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 한샘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 48 피심인 한샘은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사업자로만 참여하여 낙찰받은 건이 없는 점,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액한 후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부과 과징금을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415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현대리바트 49 피심인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현대리바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대상이 1개 입찰에 불과한 점, 계약금액이 약 XX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심인들의 과거 5년간 법 위반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2024. 8. 7.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사건절차규칙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6. 결론 50 피심인 한샘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그 외 피심인 3개사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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