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림이엔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3201 사건명 : 동림이엔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림이엔지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28, 1201호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8. 3.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집진기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자신의 업에 따른 집진설비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2014년도) 기준 상시종업원 수가 제조위탁을 받은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철구조물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집진설비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5. 12. 11. ********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집진설비 등의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5 피심인은 계약 내용 및 계약 이행 정도 등에 따라 2015. 12월부터 2016. 3월까지 신고인에게 계약금액 중 97,670천 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 중 *********** 건의 경우 ********에게 책임없는 사정으로 실험설비 납품 및 설치 작업이 지연되던 중, 피심인과 ********은 2016. 4. 18.경 당시 작업진행이 불가능하였던 실험설비 설치작업 및 메인닥터 제작 작업은 일단 보류하고 이미 제작을 마친 설험설비는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다. 7 이러한 합의와 더불어 이 사건 납품 대금 50,960천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은 2016. 4. 18. 아래 <표 3>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은 2016. 4. 19.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납품을 완료하였다. <표 3> 양도계약 주요 내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이 2016. 4. 19. 이 사건 납품을 완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이 사건 납품 대금 50,96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다만, 이 사건 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재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2016. 5. 31. ********을 대신하여 ******에게 이 사건 납품 대금 중 10,000천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 관련 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대금 지급 증빙자료”(소갑 제3호증), “****** 중도금 양도계약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6. 4. 19. ********으로부터 이 사건 납품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5,056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8. 1.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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