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2952 사건명 : 동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마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월랑로 39 대표이사 고○○ 심의종결일 : 2014. 8.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동마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인 ○○○○(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방수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를 건설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3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주) 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에게 건설 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3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서면 교부 행위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 계약서<각주>3</각주>를 공사 착공 전인 2012. 3. 7.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주)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7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완전한 서면 교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8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이러한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가 아니었고, 위탁시점에 이미 공사물량을 산정할 수 있는 도면 및 이에 따른 공정별 내역,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공사단가가 존재하고 있어 하도급대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2. 가. 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1. 8. (주)○○○○○○○○○에서 작성한 도면 및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정별 내역, 공사단가견적서(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2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추가 공사 진행으로 물량 견적이 불가능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서면에 '단가계약(실투입정산), 부가세포함’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추가작업으로 인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된다 할지라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어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더라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상태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14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1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건설위탁한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61,582천 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따른 지연이자를 심의종결일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목적물 인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3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16 이러한 사실은 <표 3> 및 피심인의 현장대리인 양○○가 2013. 2. 18. 기성내역을 확인하고 날인한 9차, 10차 기성청구서(소갑 제3호증), 양○○의 고용보험가입이력증명원(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현장대리인 선임계(소갑 제6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