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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0990 사건명 :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경기 화성시 노작로4길 8 대표이사 신○○ 심 의 일 : 2014.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각주>1</각주>는 건축, 토목 설계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알제리 엘 하라쉬 하천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조경설계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은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알제리 엘 하라쉬 하천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조경설계를 용역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양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다. 분쟁발생 경위 및 하도급거래 현황 4 환경부가 2011년 개도국 환경개선 수립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알제리 엘 하라쉬 하천 환경개선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에 피심인과 ○○○○이 참여하여 수립한 '엘 하라쉬 하천 정비 마스트 플랜’이 알제리 정부에 의해 채택됨에 따라 ○○○○은 알제리 정부로부터 '엘 하라쉬 하천 정비공사’를 수주하여 2012. 6. 13.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심인도 2012. 9. 28. 대우건설과 '엘 하라쉬 하천 정비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해 15,597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와 같이 알제리 정부와 ○○○○, ○○○○과 피심인 간에 체결된 일련의 계약 사항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 알제리 정부와 계약 체결 이전인 2012년 5월 말부터 피심인에게 하천 정비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작업을 시작하되, 조경분야의 경우 ○○○ 등 4개 조경설계 업체<각주>2</각주>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6 피심인은 ○○○○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와 같이 ○○○ 등 4개 조경설계 업체와 함께 작업을 시작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11. 7. 9.부터 ○○○ 등 4개 조경설계 업체에게 피심인이 마련한 합동사무소에서 '엘 하라쉬 하천 정비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 조경설계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였다.<각주>3</각주>7 이후 피심인은 ○○○ 등 4개 조경설계 업체와 2012. 8. 2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하도급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 등 4개 조경설계 업체가 피심인에게 정산금으로 1,021백만 원을 청구하고 2012. 11. 5. 합동사무소에서 철수하였다. 8 아울러, 우리 위원회 신고(2013.4.1.)와 별도로 ○○○ 등 4개 조경설계 업체는 ○○○○과 피심인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2014. 1. 21.)하여 민사적으로도 현재까지 다투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2. 7. 9. ○○○에게 '엘 하라쉬 하천 정비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 조경설계를 용역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 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19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1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등의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12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위법성 판단 14 위 1. 다. 및 2. 가.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 용역기간 등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추후에 정하기로 결정한 후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발급 없이 '엘 하라쉬 하천 정비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 하천 중류지역 조경설계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처 분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7 피심인은 2014. 8. 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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