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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5. 결정

동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639 사건명 : 동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문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대표이사 경OO, 이OO 심의종결일 : 2024. 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함)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중소기업자들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OO 등 5개 사업자는 전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구조보강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 비즈라인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1. 1. 27.부터 2023. 7. 7.까지의 기간 동안 '오산세교2 A-6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에서 ㈜OO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구조보강공사 등을 위탁하는 5건의 하도급계약을 아래 <표 3>과 같이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조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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