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전자산업(주) 및 지멘스신화(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카정0621 사건명 : 동방전자산업(주) 및 지멘스신화(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방전자산업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송파2동 147-7 동방빌딩 대표이사 장성필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영진, 유형영, 황형준 2. 지멘스신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8-5 대표이사 김영경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오, 임신권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들은 소방설비의 제조, 판매,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지멘스신화 주식회사는 1970. 10. 29. 설립된 신화전자 주식회사가 자회사인 에스 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에스비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2008. 10. 1.)<각주>2</각주>하여 상호만 변경한 사업자로서, 합병전 신화전자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들<각주>3</각주>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각주>4</각주>(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의 개요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는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를 감지하여 운전원에게 알리고 화재를 진압(소화)하는 원자력발전소 내의 중요설비이다. 원자력발전소는 터빈발전기가 설치되는 주 건물과 보조기기가 설치되는 보조 건물, 행정 사무건물로 구성되는데, 절대적인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발전소 내 모든 건물에는 일반적인 건물과는 달리 높은 기술수준의 설비가 설계되고 설치된다. (2)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의 종류 및 특성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는 다양한 화재발생 가능성 및 화재진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감지설비와 소화설비로 구성된다. (가) 화재감지설비 화재감지설비로는 화재수신기, 화재감지기, 경보기, 발신기 등이 있다. 발전소 전 지역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고, 주 제어실에 설치된 화재수신기는 화재발생 시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를 감지하여 인원대피경보를 발하고 소화설비도 가동시키는 소방활동상 중요한 설비이다. (나) 소화설비 1) 소화기 초기화재 발생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기구로서, 화재특성에 따라 적응성을 갖는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다.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으며, 조작이 쉬워 화재의 초기단계에 사용된다. 2)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초기에 건물내의 상시 근무자가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고정식 설비이다. 구조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개폐 밸브ㆍ호스ㆍ노즐이 들어있는 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건물내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를 감지하여 헤드의 감열부분이 분해되어 이탈되면, 배관 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배관내의 압력이 저하된다. 배관 내의 압력저하와 함께 경보밸브 및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물을 헤드로부터 방수시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 하는 소화설비이다. 4)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는 화재시 분무헤드(노즐)에서 물을 미립자의 무상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로서 냉각작용, 질식작용, 유화작용, 희석작용에 의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진다. 주로 가연성 액체, 전기설비 등의 화재에 유효하여 소화 및 화세의 제압 또는 연소의 방지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식 소화설비이다. 구성요소로 수원, 가압송수장치, 기동장치(개방밸브), 화재감지기, 제어반, 물분무헤드, 배관, 음향경보장치, 배수설비 등이 있다. 5) 포소화설비 포(거품)는 포 용액과 물로 합성된 물질로부터 생성된 기체방울로서 그 안에 가스나 공기가 들어있다.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는 공기를 사용한다. 포는 포용액이나 인화성 액체보다 가볍기 때문에 액체표면을 덮는다. 그 결과 공기와 연료의 접촉면 차단, 냉각, 질식작용에 의한 소화작용을 한다. 인화성 액체의 화재방호에 사용된다. 구성요소로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포원액탱크, 혼합장치, 포방출구, 배관, 기동장치 등이 있다.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에 대해 질식 및 냉각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압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시 수동조작 및 자동기동에 의해 배관을 통하여 화점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분사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이다. 보통 대기중에는 체적비로 산소가 21%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약 15%이하로 감소시키면 연소가 계속되지 못하고 소화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구성요소로는 이산화탄소저장용기, 기동장치, 제어반, 선택밸브, 배관, 분사헤드, 화재감지기, 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등이 있다. 7) 옥외소화설비 옥내소화전과 같이 화재의 초기진압이 목적이지만 방호주체는 초기진압시는 자체요원, 화세 성장 후는 훈련받은 소방대원 등이 운영하는 소방설비로 건물옥외에서 이전 건물로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이다. 구성요소는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 하다. 8) 청정소화약제설비(Inergen System) 청정소화약제설비는 전역방출방식의 고정식 소화설비로 적합한 시스템이다. 이너젠(Inergen)이란 불활성가스로서 대부분의 물질에 대하여 연소를 촉진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가스이며,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의 혼합기체로서 환경친화적인 가스이다. 기본적인 소화원리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소화시키며,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사람의 호흡속도와 인체의 산소흡수능력을 높여준다. (3)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의 시장구조 (가) 시장규모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평균 건설비용은 기당 2조 5,000억원이며, 2030년까지 9기 이상의 신설이 예정되어 소요예산은 22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입이 전망되는 대규모 건설시장이다. 이 중 30%가 소화설비를 포함한 안전설비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이다. 원자력발전소의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의 주요기자재 구매관련 예산은 각 호기 당 30억원 정도의 예산규모이다. (나) 시장현황 원자력발전소의 소화설비 입찰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입찰참가자로서 사전에 업체등록이 되어야 하며, 업체등록시 원자력발전소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공급자 품질보증체계 구축,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규정 및 설계특성에 따른 설계수행 가능, 제품생산능력, 제품선정 및 관리 능력, 품질확보 가능성 등의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방업체들이 대부분 화재감지(전기) 또는 소화설비(기계) 중 하나의 소방분야 만을 취급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요구하는 두 분야 품목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는 설계를 위한 기술자 확보, 두 분야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기 위한 제조설비, 자재검수 및 납품을 위한 품질관리 인원 및 조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까지 위 등록조건 및 업무수행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업체는 동방과 신화 2개사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 시장은 동방과 신화가 양분하고 있다. 라. 입찰 개요 이 사건은 한수원이 발주한 방폐장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이하 “방폐장 입찰”이라 한다), 영광ㆍ울진 1ㆍ2호기 대체교류전원 소방설비 구매입찰(이하 “영광ㆍ울진 입찰”이라 한다), 신고리 3ㆍ4호기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이하 “신고리 입찰”이라 하고, 3건의 입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각주>5</각주>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구체적인 입찰내역은 <표 2>와 같다. 이 사건 입찰은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한수원의 공급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지명<각주>6</각주>하여 규격ㆍ가격 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각주>7</각주>하도록 한 후, 기술규격 적격업체로서 예정가격<각주>8</각주>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2> 이 사건 입찰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 : 한수원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기본합의 피심인들은 한수원이 발주하는 방폐장 입찰, 영광ㆍ울진 입찰, 신고리 입찰, 향후 실시될 입찰 등을 대상으로 교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소방설비 구매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피심인들 뿐이어서 경쟁으로 인한 이익감소를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표 3>내지 <표 6>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신화 오○○의 2008. 9. 3.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신화 이○○의 2008. 9. 3.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동방 이○○의 2008. 8. 1.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들이 한수원에 제출한 2008. 9. 23.자 소명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세부합의 및 실행 (가) 방폐장 입찰 피심인들은 한수원이 2007. 4. 18. 공고한 방폐장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동방 박형민은 2007. 6. 1. 신화 정○○에게 신화의 투찰금액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신화는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하는 최초 입찰시 동방이 전달해 준 금액 대로 투찰하였다. 이후 신화 김○○는 2007. 11. 20. 한수원 담당자로부터 기술평가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변경금액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2007. 11. 26. 한수원 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동방 박○○으로부터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액을 투찰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되자, 동방 박○○과 신화 김○○는 전화로 투찰금액을 계속 협의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표 2>와 같이 2007. 12. 11. 입찰에서 최종적으로 동방이 낙찰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표 7>내지 <표 9>의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신화 김○○의 2008. 9. 3.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동방 박○○의 2008. 8. 1.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동방 박○○이 신화 정○○에게 보낸 2007. 6. 1.자 이메일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영광ㆍ울진 입찰 피심인들은 한수원이 2008. 2. 1. 공고한 영광ㆍ울진 입찰에서 신화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신화 김익수는 2008. 3. 7. 영광ㆍ울진 입찰 관련 기술적 데이터 및 견적서를 동방 최진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고, 2008. 3. 11. 동방이 제출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수기로 작성하여 동방 박형민에게 팩스로 전달하였다. 동방은 <표 2>와 같이 2008. 3. 12. 신화로부터 전달받은 금액 대로 투찰하였으나, 한수원의 가격개찰을 위한 예정가격 조사 중 피심인들이 입찰담합을 시인함에 따라 입찰이 무효처리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표 10>내지 <표 13>의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신화 김○○의 2008. 9. 3.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동방 박○○의 2008. 8. 1.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신화 안○○이 동방 최○○에게 보낸 2008. 3. 7.자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신화 김○○가 동방 최○○에게 보낸 2008. 3. 7.자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3) 신고리 입찰 피심인들은 한수원이 2008. 3. 7. 공고한 신고리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동방 박형민은 2008. 4. 17. 신화 이○○에게 신화가 투찰해야할 입찰금액을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신화 이○○는 동방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을 신화 김○○에게 전달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신화는 <표 2>와 같이 2008. 4. 18. 동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 대로 투찰하였으나, 한수원의 가격개찰을 위한 예정가격 조사 중 피심인들이 입찰담합을 시인함에 따라 입찰이 무효처리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표 14>내지 <표 17>의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신화 이○○의 2008. 9. 3.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신화 김○○의 2008. 9. 3.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동방 박○○의 2008. 8. 1.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동방 박○○이 신화 이○○에세 보낸 3008. 3. 17.자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서울 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 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 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합의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응찰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이 입찰 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금액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소방설비 구매입찰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에게 법 제70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 다.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입찰 중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방폐장 입찰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입찰이 무효처리되어 낙찰이 되지 않은 영광ㆍ울진 입찰 건 및 신고리 입찰 건은 낙찰예정자의 응찰금액을 각각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거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한다. 다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한 방폐장 입찰 건의 신화 및 입찰 무효로 낙찰이 되지 않은 영광ㆍ울진 입찰 건 및 신고리 입찰 건의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낙찰자의 2분의 1 수준인 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표 18> 및 <표 19>와 같다. <표 18> 입찰 건별 기본과징금 세부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5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5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의 고위 임원인 동방의 이광희 상무와 신화의 이성모 부사장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5)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하여 <표 20>와 같이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20>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효과, 피심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모두에게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100만원 미만 단위를 절사하여 <표 21>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21> 부과과징금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6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 자진신고 및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각주>12</각주>피심인 신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8. 6. 21. 최초로 감면신청을 한 자로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신화는 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로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확인<각주>13</각주>받았으므로 부당한 공동 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7.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각주>14</각주>에 따라 고발을 면제한다. 6. 결론 피심인 동방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및 제70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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