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2156 사건명 : 동백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전 중구 태평동 대표이사 정ㅇㅇ 심 의 일 : 2014. 4.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자로서 당해 시공능력평가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인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시공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위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이내 하도급대금 11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4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상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립되며,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한 이 사건 심의일 까지 하도급대금 11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4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지급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4. 2. 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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