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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3. 결정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2507 사건명 :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세기미래기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5, 1306호(대륭테크노타운 17차) 대표이사 전○○ 2.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34 이사장 주●● 3. 권◇◇(****년 *월 **일생, 세기미래기술 주식회사 전 부장) 서울 *** ***** **, ******* **** ***** 4. 김□□(****년 *월 **일생,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상무이사) 서울 *** *** ***, ** *****(***, *****)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김수민 심의종결일 : 2018. 12.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 세기미래기술 등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배경 1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을 수주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등 수요기관 담당자를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2 또한 ① 선(先)영업활동이 안된 동보장치 사업에 대해서는 납품기한 이내에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우려로 경쟁유인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고, ② 이에 영업활동이 안된 입찰참가자는 향후 자신이 영업활동을 한 수요기관에 대해 들러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선영업사업자에게 양보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며, ③ 선영업사업자는 유찰을 방지하면서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세울 필요가 크다. 3 이러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시장의 특성과 구조적 담합유인 구조 하에 세기미래기술 주식회사 등이 해당 입찰 건에서 입찰공고 전 타 업체들에게 자신이 선영업을 하여 연고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세기미래기술 주식회사 등을 낙찰예정자로 인정하고 들러리를 서주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4 피심인 세기미래기술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주식회사 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새서울정보통신 주식회사, 앤디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에이전자, 주식회사 유니콤넷 등 7개사<각주>1</각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지자체 또는 조달청이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를 정리한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5 피심인 세기미래기술은 이 사건 14개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는데, 14건 중 10건의 입찰에서 세기미래기술이 낙찰 받았고, 나머지 3건은 링크정보시스템, 1건은 앤디피에스가 각 낙찰 받았다. 한편 링크정보시스템이 낙찰 받은 3건의 경우 세기미래기술이 주도하여 링크정보시스템이 낙찰 받도록 한 것이며, 앤디피에스가 낙찰 받은 1건은 세기미래기술이 들러리로 참여한 것이다. 6 피심인 세기미래기술 등 7개사의 14건 입찰 관련 합의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기미래기술과 개별 입찰참가사업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다른 입찰참가사업자 간에는 서로 의사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1> 피심인 세기미래기술 등 7개사 공동행위 방식의 특징(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 세기미래기술 등 7개사의 이 사건 14건 입찰<각주>2</각주>에서의 공동행위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주시 입찰 1건(2009. 3. 19. 공고) 8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투찰 전인 2009. 3. 25. 17:36 세기미래기술의 전○○, 진▲▲, 나▽▽, 권◇◇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경쟁사인 반도전기통신, 새서울정보통신이 투찰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각주>3</각주>이와 관련하여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1차 진술조사시 반도전기통신과 새서울정보통신의 투찰금액을 자신이 산정하였고, 본인이 반도전기통신, 새서울정보통신과 사전에 투찰금액을 합의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각주>4</각주>9 반도전기통신, 새서울정보통신은 세기미래기술의 이메일에 표기된 금액과 동일하게 투찰하였고, 그 결과 세기미래기술이 낙찰을 받았다. 나) 인천시 입찰 1건(2009. 3. 27. 공고) 10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투찰 전인 2009. 4. 1. 13:20 유니콤넷의 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입찰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유니콤넷이 투찰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각주>5</각주>이와 관련하여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1차 진술조사시 메일상으로 제가 보낸 건 사실이고 유니콤넷의 투찰금액을 자신이 산정하였으며 본인이 유니콤넷과 담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6</각주>11 유니콤넷은 세기미래기술이 요청한 금액과 동일하게 투찰하였고, 그 결과 세기미래기술이 낙찰을 받았다. 다) 문경시 입찰 1건(2010. 12. 2. 공고) 12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투찰 전인 2010. 12. 9. 16:45 세기미래기술의 나▽▽, 강◁◁, 김◀◀, 권◇◇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각주>7</각주>김□□와 협의한 결과 기초금액의 95.9%로 투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경쟁사인 반도전기통신과 앤디피에스(이콤)의 투찰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각주>8</각주>이와 관련하여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1차 진술조사시 세기미래기술의 투찰률에 대해서 조합의 김□□와 협의를 하고, 반도전기통신과 앤디피에스의 투찰금액을 본인이 산정한 후 전화로 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각주>9</각주>13 반도전기통신, 앤디피에스는 세기미래기술의 이메일에 표기된 금액과 동일 금액 또는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투찰<각주>10</각주>하였고, 그 결과 세기미래기술이 낙찰을 받았다. 라) 울산시 입찰 1건(2011. 2. 15. 공고) 14 앤디피에스의 김▷은 투찰 전인 2011. 2. 21. 16:48 세기미래기술의 권◇◇에게 이메일을 보내 세기미래기술이 투찰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입찰참가를 요청하였다.<각주>11</각주>그러자 세기미래기술의 권◇◇은 2011. 2. 21. 16:53 세기미래기술의 전○○,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 앤디피에스 김▷의 부탁으로 투찰을 진행한다고 보고하였고, 2011. 2. 21. 16:55 앤디피에스의 김▷에게 이메일을 보내 투찰하였다고 통보하였다. 15 세기미래기술은 앤디피에스가 요청한 금액과 동일하게 투찰하였으나, 두 업체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되었다. 이후 동 건에 대하여 재공고가 나자 앤디피에스, 세기미래기술은 다시 투찰하여 앤디피에스가 낙찰을 받았다. 마) 영덕군 입찰 1건(2012. 3. 7. 공고) 16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투찰 전인 2012. 3. 14. 09:51 세기미래기술의 전○○, 나▽▽, 김◀◀, 권◇◇, 강◁◁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조합에서 96%를 넘지 않도록 투찰하라고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경쟁사인 새서울정보통신, 링크정보시스템의 투찰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각주>12</각주>이와 관련하여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1차 진술조사시 세기미래기술의 투찰률에 대해서 조합의 김□□와 협의를 하고, 새서울정보통신, 링크정보시스템의 투찰금액은 본인이 산정한 후 새서울정보통신의 김▶▶, 링크정보시스템의 김□□에게 전화로 투찰금액을 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각주>13</각주>17 새서울정보통신, 링크정보시스템은 세기미래기술의 이메일에 표기된 금액과 동일하게 투찰하였고, 그 결과 세기미래기술이 낙찰을 받았다. 바) 영천시 입찰 1건(2012. 3. 7. 공고) 18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투찰 전인 2012. 3. 14. 09:51 세기미래기술의 전○○, 나▽▽, 김◀◀, 권◇◇, 강◁◁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조합에서 96%를 넘지 않도록 투찰하라고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경쟁사인 앤디피에스, 새서울정보통신, 링크정보시스템의 투찰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각주>14</각주>이와 관련하여 세기미래기술의 박△△은 1차 진술조사시 세기미래기술의 투찰률에 대해서 조합의 김□□와 협의를 하고, 앤디피에스, 새서울정보통신, 링크정보시스템의 투찰금액은 본인이 산정한 후 앤디피에스의 조♤♤, 새서울정보통신의 김▶▶, 링크정보시스템의 김□□에게 전화로 투찰금액을 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각주>15</각주>19 앤디피에스, 새서울정보통신, 링크정보시스템은 세기미래기술의 이메일에 표기된 금액과 동일하게 투찰하였고, 그 결과 세기미래기술이 낙찰을 받았다. 사) 홍성군 입찰 8건(2014. 7. 15. 공고) 20 세기미래기술의 권◇◇은 당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유찰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링크정보시스템의 김□□, 오에이전자의 박♠♠에게 입찰참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세기미래기술의 권◇◇은 투찰 전인 2014. 7. 21. 10:51 링크정보시스템의 김□□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링크정보시스템이 투찰할 금액을 입찰 전에 알려주었다. 다만 세기미래기술이 8개 마을에서 모두 낙찰 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8개 마을 중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링크정보시스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기미래기술의 권◇◇은 투찰 전인 2014. 7. 21. 11:12 오에이전자의 박♠♠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오에이전자가 투찰할 금액을 입찰 전에 알려주었다. 21 오에이전자, 링크정보시스템은 세기미래기술이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준 금액과 동일하게 투찰하였고, 투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8건 중 5건은 세기미래기술이 낙찰을 받았고, 3건은 링크정보시스템이 낙찰을 받았다. 3) 근거 22 위 행위사실은 세기미래기술 등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 내지 제1-7호증<각주>16</각주>), 입찰공고문, 개찰결과 및 계약서(소갑 제1-8호증), 세기 전○○, 강◁◁, 박△△, 권◇◇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세기 나▽▽, 권◇◇ 진술조서(소갑 제3-11호증), 세기 박△△ 진술조서(소갑 제3-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피심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합의 배경 23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시장은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을 수주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① 지자체 등 수요기관 담당자를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으며, ② 영업활동을 하면서 해당 수요기관이 자사 제품의 기능, 규격을 반영하여 시방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공공구매 지원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조합에 송부하였다. 24 또한 ① 선(先)영업활동이 안된 동보장치 사업에 대해서는 납품기한 이내에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우려로 경쟁유인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고, ② 이에 영업활동이 안된 입찰참가자는 조합으로부터 들러리 입찰참가 요청이 올 경우 향후 자신의 영업활동 입찰 건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요청에 응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25 이러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시장의 특성과 구조적 담합유인 구조 하에 조합은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26 동보장치는 2007. 1.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바, 입찰참가자격이 중소기업자, 동보장치 직접생산 증명원 소지업체 등으로 제한되었다. 27 이에 조합의 구성사업자(회원사)들은 동보장치에 대하여 입찰공고가 되기 전에 수요기관을 상대로 선영업활동을 진행하였다. 한편 해당 수요기관이 자사 제품의 기능, 규격을 반영하여 시방서를 작성할 것이 예상되면 조합 회원사들은 수요기관명, 건명, 예산액을 기재한 공공구매 지원요청 공문과 함께 자사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요기관에 제출한 시방서를 조합에 보냈다. 28 회원사들로부터 공공구매 지원요청 공문을 받은 피심인 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자체, 조달청 등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회원사가 해당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알려주었는바,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은 <별지 2>와 같다.<각주>17</각주><그림 2> 피심인 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방식의 특징<각주>18</각주>(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 조합의 이 사건 140건 입찰과 관련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콤정보통신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요청하거나 인콤정보통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행위 (유형 1, 35건) 30 인콤정보통신은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2009. 2. 9. 공고된 「자동전파시스템 외 1종 구매」입찰 건부터 2015. 1. 26. 공고된 「웹FAX 시스템 구매설치」입찰 건까지 총 35건의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조합의 김□□ 또는 임♧♧는 위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 35건 중 26건<각주>19</각주>에서 인콤정보통신에게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인콤정보통신이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9건<각주>20</각주>에서 인콤정보통신에게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실이 있다. 31 이와 관련하여 인콤정보통신 배♣♣, 한⊙⊙은 자사가 입찰에 참가한 건 모두 조합으로부터 투찰금액을 전달받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인콤정보통신이 조합에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면 조합이 투찰금액을 알려주어 낙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35건 중 3건<각주>21</각주>은 인콤정보통신의 이메일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세기미래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세기미래기술과 투찰금액을 협의하거나 세기미래기술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준 행위 (유형 2, 6건) 32 세기미래기술의 이메일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기미래기술은 2010. 12. 2. 공고된 「무선마을방송장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구입」입찰 건부터 2012. 11. 29. 공고된 「도덕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마을부선방송시스템 구매설치」입찰 건까지 6건의 입찰<각주>22</각주>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의 김□□와 투찰금액을 협의하거나 조합에서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이들 6건 중에서 5건을 세기미래기술이 낙찰 받았다.<각주>23</각주>33 또한 세기미래기술의 전○○, 강◁◁, 권◇◇이 작성한 확인서<각주>24</각주>를 통해 세기미래기술이 조합에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면 조합의 김□□가 세기미래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업체를 따로 지정하여 해당 업체들에게 세기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세기미래기술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행위 (유형 3, 87건) 34 세기미래기술은 2011. 3. 4. 공고된 「비상동보발령시스템 구매설치」입찰 건부터 2014. 7. 4. 공고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제작 구매설치」입찰 건까지 87건의 입찰<각주>25</각주>과 관련하여 조합의 부탁으로 투찰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세기미래기술 이메일이 발견되었고 실제 세기미래기술이 해당 입찰 건에서 모두 탈락하였다. 35 이와 관련하여 세기미래기술 권◇◇, 박△△은 조합에서 유찰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6 결국 세기미래기술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요청에 의해 해당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조합 추천자에 대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 건에서 선영업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 (유형 4, 15건) 37 2013. 10. 10. 공고된 「재해예방시설(우량경보시설) 제조 구매설치사업」입찰 건부터 2014. 6. 17. 공고된 「마을 방송장비 개선 지원사업(하금 1리)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구매설치 의뢰」입찰 건까지 15건의 조합 추천자에 대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각주>26</각주>건<각주>27</각주>과 관련하여 조합의 임♧♧ 등은 2013. 9. 27.부터 2014. 6. 13.까지 조합으로부터 추천된 업체들에게 추천결과를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면서 특정 업체를 수신자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이메일 참조자로 하였는데, 실제 해당 입찰 건에서 항상 이메일 수신자가 낙찰 받았다.<각주>28</각주>38 이와 관련하여 세기미래기술의 강◁◁는 조합이 영업활동을 한 업체를 수신자로 보내고, 나머지 업체들은 참조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앤디피에스의 조♤♤은 조합이 지원요청 공문을 발송한 업체를 수신자로 보내고 나머지 업체들은 참조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콤정보통신의 배♣♣은 조합이 지원요청 공문을 발송한 업체를 수신자로 보내고, 들러리 업체들을 참조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9 그리고 오에이전자 박♠♠가 작성한 확인서<각주>29</각주>를 통해 조합 추천자에 대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 건에서 사전에 낙찰자가 미리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0 결국 조합의 임♧♧가 발송한 이메일의 수신자는 조합에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조합은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유비라인에게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준 행위 (유형 5, 1건) 41 2014. 3. 5. 공고된 「Web fax 시스템(동보장치) 구매」입찰 건<각주>30</각주>과 관련하여 유비라인의 박◈◈<각주>31</각주>가 조합의 임♧♧에게 2014. 3. 6. 07:37 보낸 이메일에는 '지원요청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는 내용과 함께 협조 업체 확인 및 입찰 참가 등록 요청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의 임♧♧가 유비라인의 박◈◈에게 2014. 3. 7. 15:34 회신한 이메일에는 '동보장치 경쟁업체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실제 위 입찰 건에 참여한 업체들을 살펴보면 동 이메일에 기재된 업체와 동일하였고, 유비라인이 낙찰 받았다. 42 이와 관련하여 위 입찰에 참여한 인콤정보통신의 한⊙⊙은 인콤정보통신이 조합으로부터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에 대해서 전화연락을 받고 그대로 투찰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3 결국 유비라인이 조합 임♧♧에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들러리 업체 지원을 요청하자, 조합 임♧♧는 유비라인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근거 44 위 행위사실은 인콤정보통신의 이메일(소갑 제2-3호증) 및 인콤정보통신 배♣♣, 한⊙⊙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세기미래기술의 이메일(소갑 제2-2호증) 및 세기미래기술 전○○, 강◁◁ 확인서(소갑 제3-8호증), 세기미래기술 강◁◁, 권◇◇ 확인서(소갑 제3-9호증), 세기미래기술 전○○, 강◁◁, 박△△, 권◇◇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조합 추천자에 대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 관련 조합이 회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소갑 제2-5호증), 앤디피에스 이▣▣, 한◐◐, 조♤♤ 진술조서(소갑 제3-13호증), 오에이전자 박♠♠ 확인서(소갑 제3-14호증), 유비라인 이메일(소갑 제2-4호증), 새서울정보통신 김▶▶ 확인서(소갑 제3-5호증), 반도전기통신 정▤▤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디케이이앤씨 이▥▥ 확인서(소갑 제4-3호증),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소갑 제2-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제70조, 제71조3. 고발 가. 피심인 세기미래기술 등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46 피심인 세기미래기술의 경우 ① 본 건 14건의 입찰에 모두 참여하여 이 중 13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를 선정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점, ②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합의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선영업활동을 한 세기미래기술 등이 유찰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정해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세기미래기술은 1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④ 세기미래기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되었고,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기미래기술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세기미래기술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7 또한, 피심인 권◇◇의 경우 세기미래기술에서 ****년 *월부터 과장, ****년 *월부터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투찰가격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7월에 공고된 홍성군 8건의 입찰담합 행위를 주도하면서 낙찰자와 들러리사를 선정하고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권◇◇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권◇◇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33</각주>나. 피심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8 피심인 조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피심인 조합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9 첫째, 조합의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입찰 참여 여부, 투찰 금액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공고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조합에 공공구매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특정 구성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게 투찰률이나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업체를 따로 지정하여 다른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낙찰예정사보다 높은 투찰률이나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입찰시장에서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50 둘째, 조합의 구성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조합에 공공구매 지원요청 공문과 계약체결 통보 공문을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사업자단체인 피심인 조합이 통보한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입찰에서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아 경쟁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거나 향후 입찰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들러리 협조를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입찰 참여여부, 투찰금액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51 셋째, 조합의 구성사업자들이 동보장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각주>34</각주>에서 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해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들 간의 가격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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