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2215 사건명 : 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제디동(동자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최인선, 김재우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송, 강영민 심의종결일 : 2017. 11. 1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부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과 2010년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13개 공사 현장에 대하여 17건의 냉매배관, 멀티에어컨 및 세대환기공사 등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직접계약’이라 한다) 2 또한, 피심인은 '대관령 알펜시아 A공구 공사’ 중 시스템에어컨 및 환기유니트 공사(이하 '알펜시아 공사’라 한다) 등 7건의 공사 계약을 ◇◇와 체결하였고, ◇◇는 이 중 에어컨 장비 등의 설치공사 부분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에게 다시 위탁하였다.(이하 '재위탁계약’ 이라 한다)<각주>2</각주>3 이후, ◎◎은 2012. 11. 28.경 피심인에게 상기 직접계약 건 및 재위탁 계약 건 중 총 11개 공사현장<각주>3</각주>에서 기성금(유보금액 포함) 및 추가공사 금액 등 총 3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 및 ◇◇와 함께 2012. 12. 27.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5억 원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1> 합의서(2012. 12.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1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기성금 지급에 관한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기성금 1,689,082,585원(알펜시아 공사 498,520,000원 + 나머지공사 1,190,562,585원)<각주>4</각주>을 요청한 반면, 피심인은 기성금으로 1,100,000,000원(알펜시아공사 100,000,000원 + 나머지 공사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연간 단가 현장 실투입 원가금액’ 명목으로 350,000,000원<각주>5</각주>을 추가로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합의를 계기로 ◎◎의 하도급공사 기성금액 중 239,082,585원(1,689,082,585원 - 1,100,000,000원 - 350,000,000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다. <표 2> ◎◎의 요청금액 및 피심인의 감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1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인정 근거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과의 직접 하도급계약 목록 및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과 ◇◇와의 계약목록 및 계약서(소갑 제2호증), ◇◇와 ◎◎과의 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전 직원 조☆☆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소갑 제5호증), 피심인과 ◎◎ 및 ◇◇와의 합의서(소갑 제6호증), ◎◎의 하도급대금 청구관련 이메일(소갑 제7호증), ◎◎의 피심인 공사현장 선투입 및 미지급금 현황(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2. 적용법조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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