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협심1118 사건명 : 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디동 27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박종하, 이기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 15. 제2소회의 의결 제2018-031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4. 1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사건의 기성금액 1,689,082천 원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일 뿐, 실제로 발생한 기성금이 아니고 이의신청인은 합의 당시에 실제로 발생한 공정율을 실사한 후에 기성 공정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금을 감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① 이의신청인과 ○○간에 2012. 12. 27. 체결한 합의서에 '현장별 기성금액 및 기성유보금액 12억 원’, '알펜시아 기성유보 5억 원’ 등 총 17억 원이 '기성금 또는 기성유보금’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각주>2</각주>, ② 원심결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원심결 사건 관련 합의시 이의신청인이 기성금 239백만 원을 감액하였다고 인정한 점<각주>3</각주>, ③ 감액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이 기성금(기성유보금 포함)을 요구한 시점(또는 합의시점)에 실제 기성 공정율 등을 명확히 실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에 협의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의신청인은 이러한 협의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각주>4</각주><각주>5</각주>, ④ 이의신청인의 직원 조◇◇도 사실확인서에서 “본 협의는 ○○ 대표와 사업부가 협의하고 민원 요청 금액에 대하여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각 사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금액의 하향조정을 위한 회의로 진행하였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3자가 일정 부분씩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총 8억 원을 감액하는 회사의 최종안을 제시하고 3자간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각주>6</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의신청인은 또한, 이의신청인이 ☆☆에게 위탁하고 ☆☆가 이를 ○○에 재위탁계약한 부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이의신청인은 ○○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결과가 되어 감액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각주>7</각주>4 살피건대, 위 주장 또한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① ○○은 공사 진행 중 ☆☆를 통한 재위탁계약 부분의 기성금도 이의신청인에게 청구하였고, 이의신청인도 ○○에게 메일 등으로 기성청구 가능 금액을 통보하는 등 재위탁계약의 공사 진행사항이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가 이의신청인과 ○○ 사이에 이루어진 점, ② ○○은 2012. 11. 28. 직접계약과 재위탁계약 구분 없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전부 이의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2012. 12. 27.자의 합의도 재위탁계약까지 포함되어 이루어진 점, ③ 이의신청인과 ○○은 공사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직접계약 또는 재위탁계약의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직접계약과 재위탁계약 건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는 점<각주>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식상 ☆☆가 중간에 끼여 있을 뿐, 거래의 실질은 이의신청인과 ○○간에 이루어진 하도급거래로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서면 미발급 행위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사건의 동자동 현장 추가/수정 공사는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추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서면 미발급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추가/수정공사 중 '에어컨 장비가 기존 무접점에서 접점방식으로 변경’된 공사는 성능 및 규격 등이 변경된 신규비목<각주>9</각주>이므로 동일한 작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신규비목은 기존에 정해진 단가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계약단가 등을 명확히 확정하여 서면을 발급해 줄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종결처리’관련 7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 7.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심결 사건은 종결처리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사건의 종결처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의 감액행위에 따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결 처리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