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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4. 결정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1144 사건명 :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1 대표이사 김종성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 전상오, 김효성, 이희창 심의종결일 : 2019. 6.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각주>1</각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만복에게 화물운송을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만복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용역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 1. ∼ 2016. 12.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만복에게 '(주)디비메탈 동해공장 내 운송업무’를 용역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위탁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인 2016. 10. 13. 서면을 발급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2017. 1. 1. ∼ 2017. 12.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만복에게 상기와 같은 용역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7. 4. 위탁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변경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운송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피심인 작성 메일(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되며, 변경위탁 내역에 따라 실제로 장비, 인원 투입이 이루어지고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만복에게 화물운송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관련 하도급대금이 7,288백만 원에 달하고 있고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위반행위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33,131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2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2</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3</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5 > 기재와 같이 139,878천 원이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3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하고, 기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2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1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점<각주>14</각주>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각주>15</각주>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5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6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단계 이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0%를 감경한 18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7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 1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18 피심인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11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8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12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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