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협심2062 사건명 :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상오, 김민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7. 4. 제2소회의 의결 제2019-151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9. 25.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법위반유형이 각 1개 등으로서 과징금이 부과될 만한 성격의 사건이 아니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서면 지연발급의 경우는 법위반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서면 지연발급 시점에 시행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이하 '과징금 고시(제2016-10호)’라 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 사건의 법위반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위반행위로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1호)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이 7,288백만 원에 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어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법 제3조 규정은 원사업자에게 법정 서면발급 기한을 정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때 법위반행위는 “즉시 성립하고 그 후에는 이미 성립한 법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각주>2</각주>는 법률해석에 따라 법 제3조의 위반이 발생한 때(2016. 3.)를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위반행위가 즉시 성립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서면 지연발급 행위(2016. 10. 13.) 당시의 과징금 고시(제2016-10호)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법 제3조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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