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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0. 30. 결정

동아건설산업(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제1484 사건명 : 동아건설산업(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47, 7층 대표자 임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0.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피심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1,0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가 아닌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6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피심인,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소갑 제1, 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나.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이천 장호원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면서, 해당 사업 중 통신설비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위해 2021년 11월경부터 현장 설명회 개최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입찰은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심인은 이 과정에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및 입찰 내역서를 제공하였다. 수급사업자는 2021년 12월경 입찰에 참여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7일 피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공사 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2023년 11월 5일까지로 정하였고, 하도급대금은 총 540,864 천원으로 확정하였다. 본 계약은 피심인이 제시한 현장설명서 및 공내역서 공내역서란 공사 입찰 시 필요한 문서로, 공정별로 규격과 물량만 기재하고 단가와 금액은 공란으로 둔 내역서에 해당한다. 주로 공공 현장에서 입찰하는 건설회사들이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입찰금액을 산출한다. 를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확정하는 입찰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 전후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의 선투입공사와 설계 누락 등에 따른 추가공사가 함께 수행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이 사건 공사 계약 내역 소갑 제3호증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22. 3. 7. 수급사업자와 이천 장호원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21년 12월 경 피심인은 당초 공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공사(이하 '선투입공사’라고 한다)를 사전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하여 선투입공사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후 수급사업자가 선투입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선투입공사를 수급사업자가 착수하기 이전에 하도급법 제3조에 규정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본계약 체결 시에도 위 선투입공사 부분이 포함된 서면을 소급하여 교부한 것 외에는 별도의 사전 서면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4> 인수인계서 발췌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한편, 피심인은 2023년 8월 경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 상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 관련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해당 추가공사는 단위세대 욕실폰 설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위 추가공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위 추가공사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하도급법 제3조에서 요구하는 변경계약서 등의 서면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았고, 추가공사 완료 후에도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출된 선투입공사 인수인계서(소갑 제4호증), 추가공사 이메일 및 도면(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 추가공사 관련 이메일 발췌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는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위법성 요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 내용 등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참조 . 한편, 원사업자는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ㆍ변경서면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참조 .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상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다. 먼저 선투입공사를 살펴본다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만약 서면교부 없이 수급사업자가 업무에 착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서면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본 건의 경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2022년 1월 3일 선투입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반영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선투입공사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이와 같이 피심인이 사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선투입공사 내용을 포함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 업무 착수 전에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추가공사에 대해 살펴보자면,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설계 누락 등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에서 요구하는 변경계약서 등 적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에 따르면 추가공사나 변경 공사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업무 착수 이전에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 미교부 행위로 본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발송한 이메일 및 도면 등은 위탁 업무의 내용과 대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 등 서면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공사의 규모와 대금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단순한 자료 제공에 불과하므로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서면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은 이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선투입공사 및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처분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수락 여부 피심인은 2025. 7. 23. 위 2. 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를 수락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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