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2638 사건명 : 동아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아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53 대표이사 성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9. 7.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제이엘씨<각주>1</각주>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제이엘씨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 제이엘씨에게 자동차 오디오 내장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발주서를 발급하였다. <표 2> 피심인이 발급한 발주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4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 답변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제이엘씨에게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9. 4. 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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