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심1123 사건명 : 동아상조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동아상조개발 주식회사 울산 남구 달동 1325-10 대표이사 전상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08-122호(2008. 4.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가. 행위사실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가 특정 방문판매원이 이의신청인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6. 1. 1. ~ 2007. 4. 30. 기간 중 계약을 해제한 1,502명의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 877,571천 원을 지급하면서 3영업일 초과에 따른 지연배상금 1,0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결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각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4. 14. 제3소회의 의결 제2008-122호)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첫째, '청약철회’와 함께 '중도해약(계약해제)’의 경우까지 법 제9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 12. 7. 승인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일정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고, 제5호에는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인도 동 규정에 준하여 환급하여 왔다. 둘째, 1,500여명의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약한 회원에게 지연배상금 지급을 위한 인적ㆍ시간적 자원이 부족하여 지연배상금 지급이 불가능 하다. 나. 판단 원심결 지연배상금 지급명령의 근거조항인 법 제9조는 소비자가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서에서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 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은 이 사건 중도해약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를 적용하여 지급명령을 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상조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도해약은 모두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법상 소비자의 권리로 보호되는 '청약철회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상조업의 경우에 있어 용역에 해당되는 상조서비스 제공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장기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심결과 같이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제한없이 적용하여 상조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조업 분야의 거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 제정당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한 법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중도해약의 경우까지 법상 보장되는 '청약철회등’으로 인정하여 지급명령을 한 원심결이 부당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주장내용을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결 주문 2.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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