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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2. 결정

동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할부2456 사건명 : 동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아상조 주식회사 울산 남구 중앙로 298(신정동) 대표이사 박○○ 2. 전○○(동아상조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심 의 종 결 일 : 2015. 9. 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동아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1. 9. 1.부터 2014. 5. 30.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7,826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각주>1</각주>총 8,868,665,792원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734,490,732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175,06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1. 9. 1.부터 2014. 5. 30.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7,814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2</각주>166,500,0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해약환급금 지연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4조 제10호, 제51조 3. 고발 5 피심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고 있는바, 법의 목적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는 점, 피심인 전○○는 2003. 3. 23.부터 2015. 2. 11.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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