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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16. 결정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지주0022 사건명 :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회사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22. 5. 12.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15조의6에 따라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동아에스티(주)의 소유주식명세서에 '인하브 바이오텍7 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은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동아에스티(주)의 소유주식명세서에 '인하브 바이오텍7 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은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회사 동아에스티(주)의 소유주식명세서에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동아에스티(주)의 사업보고서에 '인하브 바이오텍7 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는 등 함께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또한, 피심인이 자회사 동아에스티(주)의 소유주식명세서에서 주요 정보를 누락하였으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여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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