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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9. 결정

동아오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2440 사건명 : 동아오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아오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134-1 대표이사 이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 오디오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신고인에게 자동차 부품의 가공을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인 2010년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신고인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은 자동차 오디오 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오디오 부품의 가공을 위탁 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2010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ㆍ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1. 2. 1.<각주>1</각주>신고인에게 자동차 오디오 부품의 가공을 위탁하였으나, 신고인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1. 9. 19. 서면<각주>2</각주>을 발급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삽공정의 단가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0. 10. 18. 대통령령 제22455호)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에서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② 위탁 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 행위가 성립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가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신고인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2011. 2. 1. 이후인 2011. 9. 19. 신고인에게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해당한다. 8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수삽공정의 단가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불완전 서면 발급행위에 해당한다. 9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삽공정의 단가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처 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1 피심인은 2013. 4. 19.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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