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래명륜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2827 사건명 : 동아일보 동래명륜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황보훈(동아일보 동래명륜센터 대표) 부산 동래구 칠산동 3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 사업지역의 시장상황 피심인의 신문판매 영업지역은 부산 동래구 칠산동 지역으로서 같은 지역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모든 중앙ㆍ지방일간지의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일반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독자확보를 위한 판촉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2>와 같이 2008. 3.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267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윤○영 등 10명에게 4~6개월의 무가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신규 독자 윤○영에게 다른 간행물인 어린이동아도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 등 제공 내역 (2008. 3. 1.~2008. 10.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확장독자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윤○영 등 10명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류의 가액은 <표3>에서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류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 동아일보 월정구독료는 15,000원, 어린이동아 5,000원임. 또한,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신규 독자 윤○영에게 어린이동아를 제공한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1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 및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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