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마산합포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부사2362 사건명 : 동아일보 마산합포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조○○(동아일보 마산합포지국 대표) 경남 마산시 중앙동 1가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신문판매시장 현황 피심인의 영업구역은 경상남도 마산시 자산동, 완월동, 신포동 일부 지역으로 동 지역은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독자확보를 위하여 각 지국간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5. 6.부터 2005. 8.까지의 기간 중 33명의 독자와 신문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영양돌솥밥에 대해 4개월의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제공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인서 및 독자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영양돌솥밥에 대해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다음 <표 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34,200원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제공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 3> 무가지 및 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동아일보 1부당 월정구독료 주2) 경품고시 제10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전화기 구입가(12,000원)×1.25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1. 1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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