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원종북부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경1252 사건명 : 동아일보 원종북부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목현(동아일보 원종북부지국 대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6-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2동 일대에서 독자에게 동아일보를 배달 판매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또한 신문판매 매출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신문지국은 신문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의 배달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간에 판촉활동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피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2동 일대에서 동아일보를 배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는 조선일보ㆍ중앙일보 신문지국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어 독자확보를 위한 각 지국간의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6. 10. 1.부터 2007. 3. 30.까지의 기간 중 56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8명의 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무가지 제공 및 가격할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건)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8명의 구독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무가지 가액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7,200원 이상 초과하므로, 이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 3> 무가지 제공한도 초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신문 1부당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3.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나 불법 확장건수가 8건으로 위법의 정도가 미약하므로 과징금을 면제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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