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메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4423 사건명 : 동양메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양메닉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2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5. 8.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에게 '승강기부품 도장’을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는 반도체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승강기부품 도장’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 거래내역 및 분쟁경위 4 피심인은 동양메닉스 거창공장을 새로 설립ㆍ가동하면서 투입인력 및 기타 경비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ㆍ지급할 것에 대해 신고인과 합의하고, 2013. 7. 1.부터 2013. 11. 31.까지 신고인에게 당해 공장의 '승강기부품 도장’을 매월 1개월 단위로 위탁하였다. 5 아래 <표 2>와 같이 신고인은 매월 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 작업숙련도와 기타 투입비 등을 기준으로 대금 청구를 하고, 피심인은 당해 금액을 확인하여 익 월까지 대금을 조정ㆍ확정하고 동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2> 하도급 계약 체결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후 피심인이 2013. 11. 30. 신고인은 작업량에 비해 페인트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3. 7. 1. ∼ 2013. 11. 30.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에게 매월 1개월 단위로 승강기부품 도장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이 해당 승강기부품 도장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양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3> 승강기부품 도장위탁 계약서 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2013. 9. 1. ~ 2013. 9. 31.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분실하였음 8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후에 발급한 계약서에도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정함이 없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시되어있고,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9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계약서, 피심인 대표이사인 방대창의 진술내용과 피심인 업무담당자인 지용식과 신고인 간의 대화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의 제2항에서“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또한,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할 경우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성립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과업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아울러 서면이 과업착수 후에 발급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과업착수에 따른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해 교섭력에서 더욱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4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승강기부품 도장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 중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서류 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3. 9. 1. ~ 9. 31.까지 기간 동안 ㅇㅇㅇㅇ에게 '승강기부품 도장’을 위탁하면서 작성ㆍ발급한 계약서를 당해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소갑 제5호증) <표4> ?동양메닉스(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명자료 추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⑧ 생략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 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승강기부품 도장을 위탁하면서 작성ㆍ발급한 계약서를 당해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분실한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서류 미보존 행위에 해당하며 법 제3조 제9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서면지연발급 행위 및 서면 미 보존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15. 6. 23. 위 2. 가. 및 나.의 각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 제9항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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