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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5.7. 결정

동양산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1047 사건명 : 동양산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양산기 주식회사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플라자 603호 대표이사 강석경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축ㆍ토목ㆍ조경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다연산업개발(이하 '다연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시화센트럴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다연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7.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다연산업개발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다연산업개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이 다연산업개발에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피심인과 다연산업개발의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주*) 시화센트럴병원의 증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변경 계약 체결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연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의 인수일<각주>1</각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430,000천 원 중 170,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이 사건 공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주1) 목적물인수일 2007. 12. 24.은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임 2) 기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3) 지연이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를 적용)를 말함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다연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목적물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연산업개발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170,500천 원을 포함한 239,800천 원을 이미 공탁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다연산업개발의 부실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지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0,500천 원 중 121,000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은, 피심인이 그와 관련하여 2007. 11. 30. 다연산업개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검사결과를 다연산업개발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각주>2</각주>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이 2007. 11. 30. 정상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미지급 하도급대금 49,500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은, 피심인이 2007. 12. 24. 건축허가 관청인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다연산업개발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 사용승인일 다음날인 2007월 12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2007. 12. 24.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검사결과를 다연산업개발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이 2007. 12. 24.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심인이 다연산업개발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170,500천 원을 포함한 239,800천 원을 이미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200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탁한 239,800천 원은, 다연산업개발이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심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방하기 위하여 현금을 공탁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이 아니므로(대결 1996. 11. 11. 95마252)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앞의 <표 2>의 내용과 같이 다연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 1,017,500천 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만기일이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1,85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2007. 1. 17. 다연산업개발에 위탁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직원인 사건 외 강영구가 2008. 12. 1. 작성한 확인서와 심사관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에 조회’에 대한 피심인의 답변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았거나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다연산업개발에 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1,430,000천 원으로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를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적도 없으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4.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4. 가. 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ㆍ8항, 제13조 제6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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