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산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심1618 사건명 : 동양산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동양산기 주식회사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플라자 603호 대표이사 강석경 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나완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9-106호(2009. 5.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연산업개발(이하 '다연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시화센트럴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① 목적물의 인수일<각주>1</각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430,000천 원 중 170,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하도급대금 1,017,50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1,85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상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제2009-106호 2009. 5. 7.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2008. 4. 28. 다연산업개발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70,500천 원에 대하여 다연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액 약 400,000천 원과 상계됨을 통지하였고, 따라서, 다연산업개발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은 다연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약 400,000천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이 금액은 다연산업개발이 시공한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단순히 이 사건 외 다른 사업자의 견적(주식회사 신영기업 428,000천 원, 주식회사 원진플랜트 589,000천 원)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에 불과하고 그 하자도 다연산업개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2008. 7. 29. 다연산업개발이 이의신청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239,800천 원(미지급 하도급대금 170,500천 원 + 설계변경 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69,300천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중 하자보수비 감정평가 결과 하자보수금액이 195,850천 원이라고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한 감정평가 결과로서 아직 법원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닐 뿐 아니라 다연산업개발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에 의한 것인지도 역시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다연산업개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아직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채권과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대금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내용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