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콘트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0972 사건명 : ㈜동우콘트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우콘트롤 인천 서구 가남로 61 대표이사 고ㅇㅇ 심의종결일 : 2021. 5. 2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동우콘트롤은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이**(□□□□ 대표)<각주>2</각주>에게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에게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제공한 원ㆍ부자재 일부를 신고인이 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81,74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81,746천 원을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가 미반납한 원ㆍ부자재 금액 70,164천 원과 □□□□의 부품 하자로 인한 피심인의 손해액 5,685천 원 등 75,849천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각주>4</각주>□□□□도 반소 청구하였다.<각주>5</각주>6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피심인의 □□□□에 대한 원ㆍ부자재 미반환채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 부품 하자로 인한 피심인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82,140천 원과 이에 대한 상사이자율이 적용된 지연이자를 피심인이 □□□□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각주>6</각주>7 피심인은 법원에서 선고한 위의 금액을 2021. 1. 22. 공탁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대금지급현황, 임가공비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신고내용 확인서(소갑 제6호증),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6371 판결문, 금전 공탁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 81,746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각주>8</각주>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민사법원 판결 전 10 피심인은 2018. 10. 1.부터 2019.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84,961천 원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민사법원 판결 이후 11 피심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내용에 따른 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탁하였다. 법원 판결에 의한 상계적상일, 공탁일 등을 고려할 때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이자 16,030천 원이 발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그러나 피심인은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상계가 인정된 하도급대금 57,140천 원의 지연이자 6,312천 원<각주>9</각주>만을 공탁하였다. 13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 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6,030천 원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지급한 지연이자 6,312천 원을 공제한 9,71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14 피심인은 □□□□에게 민사법원 판결 전 발생한 지연이자 1,017천 원과 민사법원 판결에 따라 피심인이 지연이자를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지연이자 9,718천 원을 합한 총 10,7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0</각주><표 5> < 피심인의 지연이자 관련 전체 내역 >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대금지급현황, 임가공비 내역(소갑 제2호증),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소갑 제4호증),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6371 판결문, 금전 공탁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5.7.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6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각주>11</각주>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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