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엑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제1652 사건명 : 동원로엑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원로엑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의 활동을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신고인<각주>1</각주>은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의 활동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신고인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내지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1) 거래의 경과 5 피심인은 2021. 3월 경 발주자 ㅇㅇㅇㅇㅇ과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부터 전국 ㅇㅇㅇ 매장에 대한 자재 발주 대행과 식자재 보관 및 배송업무(ㅇㅇㅇ 물류업무)를 시작하였다. 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ㅇㅇ물류센터를 새로이 임차ㆍ개장하고 신고인에게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류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포함한 ㅇㅇ 물류센터 ㅇㅇㅇ 부문 하역업무를 위탁하였다. 7 신고인은 ㅇㅇ 물류센터의 하역업무를 시작한 직후인 2021. 5월 경부터 피심인에게 예상 업무량 대비 실제 업무량이 많아 비용이 초과 투입되고 있어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결국 신고인은 2021. 9. 1. 피심인에게 운영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2021. 9. 30. 부로 계약을 종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9 이에 피심인은 신고인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2021. 10. 1. 사건 외 ㅇㅇㅇㅇㅇㅇㅇ에게 ㅇㅇㅇ 물류 하역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다음 <표 4>의 기재와 같이 신고인에게 위탁하였던 단가보다 8.9%에서 52.9%까지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신고인과 신고인 후속 사업자의 하도급 단가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이 사건 위탁 용역의 특징 10 피심인이 발주자와 체결한 물류대행 계약은 전국의 ㅇㅇㅇ 매장이 재료를 발주하면 그 발주내용에 맞게 매장별로 물류를 매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크게 입고, 보관, 출고, 배송, 관리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거래에서 피심인은 신고인 수급사업자에게 입고와 출고를 위탁하였다. 11 신고인이 위탁받은 용역 업무는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하역 업무는 매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써 물류의 특징에 따라 실온 또는 저온창고에 분류ㆍ입고하고, 물류센터에 상주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피심인 직원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전달받아 전국의 ㅇㅇㅇ 매장별 박스에 발주 내용대로 상품을 준비하여 출고장소로 옮겨놓는 업무를 말하고, 컨테이너 하역은 물류의 수입 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써 ㅇㅇㅇ 물류 중 수입되는 품목 관련 하차 업무를 말한다. 12 피심인은 두 업무를 연계된 하나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고, 두 업무를 모두 고려한 월하역비를 내부적으로 예상하여 사업자별 경쟁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13 업무 절차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통상 2개월 전에 발주처로부터 매장 현황 변동 관련 사실을 전달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고, 매장이 개점 또는 폐점되기 2주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재통지하였다. 아울러 컨테이너 하역 작업정보에 대해서는 통상 1개월 전 다음 월의 하역 예정 물량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량의 작업일자를 특정하여서는 1주일 전 재통지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21. 4. 1.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신고인과 ㅇㅇㅇ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 00,000,000원/월 보다 낮은 00,000,000원/월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1차 입찰 15 피심인은 2021. 2월 경 ㅇㅇ물류센터 ㅇㅇㅇ 부문 물류 하역사 선정을 위한 제한 경쟁입찰을 진행하였다. 16 피심인은 2021. 2. 18. 신고인을 비롯한 총 4개사에 제안요청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견적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입찰 참가자들에게 ① 총 3단계의 물량 구간별 단가(월별)와 ② 점포당 단가(월별), ③ 보세 컨테이너 하역 단가(건당)를 제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7 일반하역 단가의 경우 전체 ㅇㅇㅇ 매장수를 000개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보세 컨테이너 하역의 경우 40ft 또는 20ft 크기의 컨테이너를 푸시풀 장비를 사용하여 월 00대 하역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때 피심인은 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입찰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입찰 참가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표 5> 피심인이 2021. 2. 18. 발송한 이메일(발췌)<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18 피심인으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은 4개 사업자들은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심인에게 다음 <표 6>과 같은 단가로 견적을 제출하였다. <표 6> 1차 입찰 단가 내역<각주>4</각주>(단위: 원/매장, 원/대, 원/월)<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2차 입찰 19 피심인은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4개 업체 중 ㅇㅇㅇㅇㅇ를 제외한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2021. 3. 4. 이메일을 보내, 1차 입찰에서는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3. 9.까지 최종 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 이때, 피심인은 1차 입찰과는 달리 일반 하역 단가에 대하여 물량 구간별 단가를 견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장별 단가만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기준이 되는 매장 수를 기존 000개에서 000개로 현행화하였다. <표 7> 피심인이 2021. 3. 4. 발송한 이메일(발췌)<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21 이에, 우선협상대상자 3개 업체는 피심인에게 다음 <표 8>과 같이 견적을 제출하였다. <표 8> 2차 입찰 단가 내역 (단위: 원/매장, 원/대, 원/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3) 추가 협상 및 최종 대상자 선정22 피심인은 우선협상대상자 3개사로부터 2차 견적을 제출받은 이후인 2021. 3. 10.부터 2021. 3. 11. 까지의 기간 중 3개사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미팅을 진행하였다. 23 개별 미팅 이후인 2021. 3. 11. 오전 10시 20분경 신고인은 다음 <표 9>와 같이 컨테이너 하역 단가를 낮춰 조정한 견적서를 피심인에게 다시 제출하였고, 같은 날인 2021. 3. 11. 오후 3시 26분경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ㅇㅇㅇ 물류 하역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4 이와 같은 입찰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이 사건 하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 요약 (단위: 원/매장, 원/대, 원/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계약의 체결 25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입찰과정을 거쳐 2021. 4. 1. 신고인과 ㅇㅇ물류센터 ㅇㅇㅇ 부문 하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6 체결된 거래조건을 살펴보면 일반하역에 대한 하역수수료는 정산월 기준 매장당 000,000원, 컨테이너 하역에 대한 보세수수료는 장비를 활용한 40ft 컨테이너 하역 1대당 00,000원이며, 영업 매장 수와 실제 하역 컨테이너 대수에 따라 매월 대금의 변동이 예정된 계약이다. <표 10> 이 사건 계약 단가 거래조건<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27 계약체결 시점에 결정된 당월 하도급대금은 일반하역 단가에 2021. 4. 1. 기준 매장의 수 000를 곱한 일반하역 수수료 00,000,000원과 컨테이너 하역 단가에 하역이 예정되어 있던 40ft 컨테이너 대수 0를 곱한 보세 수수료 000,000원을 더한 00,000,000원이다. <표 11> 계약 체결시 결정된 2021. 4월 월하역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내부자료 ㅇㅇ ㅇㅇㅇ 하역비딩 요약(소갑 제1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계약서(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거래내역(소갑 제20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법리 29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이에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31 이떄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의미하는 바,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32 위 규정의 취지 및 목적은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각주>10</각주>33 따라서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상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각주>11</각주>다. 위법성 판단1)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4 피심인은 신고인을 비롯한 복수의 사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동일한 제안 요구서를 발송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단가를 제안하도록 하였고, 피심인만을 수신자로 이메일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제출한 입찰가격외 다른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는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업자들이 제안한 단가 및 이를 토대로 산정한 예상 하역비 등을 비교하여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쟁입찰<각주>12</각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12>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발췌)<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5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6 첫째,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하여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이 있었다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각주>14</각주>,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다.37 둘째, 피심인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 재입찰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없다. 입찰설명서에 유찰사유를 기재하고,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응찰자들에게 고지하며, 사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재입찰에 이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만한 사정이 소명되지도 않았다. 38 셋째, 이 사건의 입찰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ㆍ합리적인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할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9 피심인은 입찰의 중요 사항인 매장 수가 000개에서 000개로 변경되었으므로 1차 입찰과 2차 입찰은 서로 다른 입찰이고, 1차 입찰보다 2차 입찰의 금액이 낮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40 일반적으로 매장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량의 증가에 따른 하도급 금액의 인상요인이 되는 점, 매장 수를 입찰 제안 당시의 정보가 아닌 1∼2년 전의 정보로 제공한 것은 수급사업자가 아닌 피심인의 귀책 사유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1 오히려, 피심인이 1차 입찰 이후 우선협상자 세 업체에 '비교우위가 분명히 드러나는 제안’을 요청하며 2차 입찰을 진행한 경과를 볼 때, 2차 입찰은 1차 입찰과 별개의 입찰이 아닌 1차 입찰의 연장선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입찰가보다 입찰금액을 더 낮추기 위한 재입찰로 판단된다. 3)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42 단가 입찰의 경우 '입찰 금액’은 단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과 같이 다수의 업무 분야에 대하여 각각의 단가로 입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업무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목적으로 전체 비용을 예상하여 사업자간 경쟁력을 비교한 후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단가별로 기준이 되는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전체 비용을 '입찰 금액’으로 보아 최저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3 한편 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금은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에 확정된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4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계약 단가에 계약 체결시의 물량을 곱한 00,000,000원인데, 이는 <표 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입찰 예정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최저 입찰금액인 00,000,000원보다 낮고, 최저 입찰단가에 계약 체결시의 물량을 곱한 00,000,000원 보다도 낮은 바,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 사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차 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13> 계약 체결시점 물량기준 대금 비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4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행위로 그 자체로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4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 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49 과징금 고시는 하도급대금이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이란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대는 대가와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50 다만, 이 사건 계약이 단가계약이므로 2021. 4월부터 9월까지 실제 발생한 매출액<각주>16</각주>을 하도급대금으로 보고, 위반금액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하역의 경우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과 다른 방식<각주>17</각주>으로 용역업무가 제공되어 대금정산 방식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할 것이다.51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14>의 기재와 같다. <표 14>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다) 기본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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