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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6.17. 결정

동원로엑스(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주1666 사건명 : 동원로엑스(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원로엑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2. 5.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원로엑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화물자동차운송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각주>3</각주>의 자회사인 동원산업<각주>4</각주>의 계열회사로서 동원산업이 2017. 2. 1.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또한 피심인 동원로엑스가 속한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020. 12. 3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개 자회사, 13개 손자회사, 5개 증손회사 등<각주>5</각주>을 지배하고 있으며,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이다. <표 3>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 자료 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지위 및 일반현황 4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주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이 설립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동원로엑스와 세방이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발행주식 총수의 각 50%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은 피심인 동원로엑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 동원로엑스는 2017. 2. 1.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로 편입<각주>7</각주>될 당시 국내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 329,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소유하여 법 제8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1호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각주>8</각주>7 이후 피심인은 2018. 11. 7.자로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소유행위에 대하여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9. 1. 17.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소유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하여 피심인 동원로엑스에 통지하였다.<각주>9</각주>8 유예기간의 연장으로 피심인은 2021. 2. 1.까지<각주>10</각주>증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329,000주(지분율 50%)를 처분하여야 하였으나 2021. 12. 14. 그 주식을 처분하였다. 즉 피심인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2021. 2. 2.부터 2021. 12. 13.까지<각주>11</각주>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 329,000주(지분율 50%)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2</각주>),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재무제표 발췌(소갑 제3호증), 유예기간 연장신청 관련(소갑 제4호증),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현황(소갑 제5호증), 경위서 등(소갑 제6호증),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정관 및 주주간 협약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직원 이메일(소갑 제8호증, 소갑 제10호증), 동원산업으로 지분 이관시 비용 검토(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③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적용 요건 10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증손회사<각주>13</각주>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④ 법 제8조의2 제6항<각주>14</각주>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법 위반이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지 여부 11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또한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이 2017. 2. 1.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동원로엑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심인 동원로엑스는 법 제2조 제1호의4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2)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13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다. 따라서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은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회사에 해당한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2017. 2. 1.부터 2021. 12. 13.까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2017. 2. 1.부터 2021. 12. 13.까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2017. 2. 1.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로 편입될 당시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2019. 1. 17. 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신청 승인을 받아 그 유예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총 4년의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2021. 2. 2.부터 2021. 12. 13.까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 329,000주(지분율 50%)를 소유하였다. 4) 소결 18 피심인 동원로엑스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 329,000주를 2021. 2. 2.부터 2021. 12. 13.까지 소유한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소유한 것으로서 법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각주>15</각주>3. 처분19 피심인은 2021. 12. 14.자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위 2. 가.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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