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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18. 결정

동원로엑스(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0814 사건명 : 동원로엑스(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원로엑스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 서초구 마방로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1. 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동원로엑스<각주>2</각주>는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피심인은 2017. 2. 1.자로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 다음 <표 2>와 같이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자회사 동원산업이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자회사 요건<각주>3</각주>을 충족한다.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3 한편, 피심인이 속한 일반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다음 <표 3>과 같이 2018. 12. 31. 기준 5개의 자회사 및 11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표 3>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소속회사 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로 편입<각주>6</각주>될 당시인 2017. 2. 1. 부터 국내계열회사인 동원로엑스광양의 주식 89.99%를 보유하여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한 2년의 유예기간(2017. 2. 1.~2019. 1. 31.)을 부여받았다. 5 그리고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통하여 2018. 11. 7.자로 위원회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19. 1. 17.자로 불승인을 통지하였다. <표 4> 법위반 해소 및 유예기간 연장신청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이후, 피심인은 국내계열회사 동원로엑스광양의 주식 89.99% 소유로 인한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고자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10.01%를 보유하고 있는 KEYUN SHIPPING (TINJIN) AGENCTY CO., LTD.(이하 'KEYUN’)과 2019. 2. 20.자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7 결과적으로 피심인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9. 1. 31.을 20일 도과하여 2019. 2. 20.에 법위반을 해소함으로써 20일간 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계열회사 동원로엑스광양의 주식 89.99%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동원산업 및 동원로엑스, 동원로엑스광양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소갑 제2호증), 동원로엑스 이사회 의사록ㆍ거래계산서 등(소갑 제5호증), Stock Purchase Agreement(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③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⑥ (생략) 2) 적용 요건 9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증손회사<각주>7</각주>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 동원로엑스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지 여부 10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018.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2조 1,866억 원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은 1조 9,153억 원으로 자산총액의 87.59%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1 또한,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이 2017. 2.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의4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한 일반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에 해당된다. 2) 법상 증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의 소유 여부 12 피심인은 2017. 2. 1. 계열 편입 이후부터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한 2019. 2. 20.까지 동원로엑스광양 발행주식 총수의 89.99%를 소유하여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동원로엑스광양은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각주>8</각주>에 따라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본점이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회사에 해당한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2019. 2. 20. 전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원로엑스광양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14 따라서 피심인이 동원로엑스광양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상 증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된다. 3) 유예기간 도과 여부 15 피심인은 2017. 2. 1.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가 될 당시부터 국내계열회사인 동원로엑스광양의 주식을 89.99% 소유하고 있어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단서에 의해 2019. 1. 31.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16 이후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손자회사인 피심인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관하여 2018. 11. 7.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 16. 이에 대하여 불승인 하였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최초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9. 1. 31. 이후 국내계열회사인 동원로엑스광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8 피심인이 동원로엑스광양의 주식 120,866주(발행주식 총수의 89.99%)를 2019. 2. 1.부터 2019. 2. 20.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향후 손자회사의 지위에서 위 2. 가. 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이 사건 행위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20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액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1 따라서 이 사건 위반액은 2019. 1. 31. 기준<각주>9</각주>대차대조표에 명기된 동원로엑스광양 주식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1,721,000,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22 피심인이 법 위반 상태를 이미 해소한 점, 법 위반 기간이 20일로 짧은 점,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3 산정기준은 위 가)의 위반액 1,721,000,000원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 5%를 곱한 금액인 86,050,000원으로 정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4 피심인에게는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 다)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5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6 또한, 피심인은 최초 유예기간까지 법 위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원회의 조사 개시(2019. 4. 17) 이전인 2019. 2. 20.에 나머지 지분을 전량 매수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추가로 감경한다. 27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8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과징금고시 Ⅳ. 4. 바. 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43,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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