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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2. 13. 결정

㈜동원에프앤비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유대1618 사건명 : ㈜동원에프앤비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 고○○, 표○○, 안○○ 심 의 종 결 일 : 2025. 12.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유제품, 냉동식품, 참치통조림 등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생산품을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대리점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해당된다.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2025.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5. 7. 31. 상장 폐지되어 지주사 동원산업㈜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BizLINE 기업정보(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2호증) <표 2> 피심인 재무현황 (단위: 억 원, 당해 년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BizLINE 기업정보(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2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제품 시장의 특성 및 현황 1 피심인의 주요 생산품인 유제품은 냉장 유통시장을 기반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유통 기간이 짧은 특성을 지니고 있고, 치즈, 분유와 같은 원료형 가공품의 경우 높은 단가로 인해 해외 제품과 원가 경쟁이 어려워 내수 위주의 시장구조를 갖는다. 또한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인 원유 수급, 냉장유통시스템 및 판매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HACCP 인증 수준의 원료 전처리 및 충전 설비 구축 등 상당한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이 제한적이다. 유제품은 기호식이 아닌 주식 개념으로 안정적인 수요층이 존재하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연령층 인구 감소 및 대체음료 시장 확대로 인해 시유, 분유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및 소갑 제2-2호증) 2) 가공식품 시장의 특성 및 현황 2 가공식품 산업은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식품안전 보장이 필수적이고 타 산업에 비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정부의 규제가 강한 특징이 있으며,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경기변동과 가격에 비교적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밀가루, 설탕과 같이 시장 선도자가 독점하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그 밖에는 대부분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 어렵지 않게 제품개발과 출시가 진행된다. 경쟁이 치열하여 상장회사의 영업이익률도 통상 5%를 하회하는 등 타 산업 대비 수익성이 저조하다. 최근에는 유통업이 대형화됨에 따라 제조업체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 피심인이 취급하는 제품 품목군별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위 업체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 취급 제품 품목군별 상위 점유 업체 현황 (단위: 억 원, %, 2024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0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및 제3호증), 해당 점유율은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임 다. 피심인의 유통구조 1 피심인은 상권에 따라 근린상권, 쇼핑상권, 특수상권으로 구분하여 각 상권에 맞는 거래채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근린상권에서는 주로 주거지역에서 소매 형태의 소비를 촉진하는 거래채널인 대리점, ○○○, ○○유통,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하고, 쇼핑상권에서는 ○○○○○, ○○○○ 등 대규모 유통채널을 이용한다. 특수상권에서는 편의점, 캐터링 등의 거래채널을 통해 유통한다.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1쪽) 2 피심인의 유통 구조는 피심인이 대리점으로 제품을 배송한 후 대리점이 수퍼마켓 등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SSM, 편의점 등 대형 유통망을 보유한 거래처인 경우 피심인이나 대리점이 해당 거래처의 물류센터로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대리점 유통구조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대리점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0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3쪽) 라.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3 피심인의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진열 판매하는 상설 소매점(이하 “2차점”이라 함)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대리점 자체 거래처인 수퍼마켓 등과 같은 2차점에는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재판매 방식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I. 1. 가.) 으로 납품하면서 마진을 취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 ○○○○ 등 피심인의 거래처인 대형마트에는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납품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I. 1. 나.) 방식으로 거래한다. 4 피심인의 제품만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동원대리점(이하 “전속 대리점”이라 함)과 피심인의 제품 및 피심인 외 제품을 복합하여 매입하고 재판매하는 종합대리점(이하 “비전속 대리점”이라 함)이 섞여 있고,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에 따라 유제품 대리점과 식품 대리점으로 구분된다. 1 피심인의 유형별 대리점 수 및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당해 년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0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2 피심인 대리점들의 수익에는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2차점에 판매하면서 취하는 1차적인 마진과 판매실적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프로모션 후에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되는 추가적인 마진과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피심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위탁수수료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장려금 및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억 원, 당해 연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처인 ○○○○○, ○○○○ 등 할인마트에 대리점이 제품을 납품 대행하도록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리점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대리점 위탁판매계약서 소갑 제12호증 3쪽) 피심인은 대리점이 2차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활동(회수)을 강화하여 회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회수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 회수장려금을 지급한다.(장려금 약정서 소갑 제11호증 4쪽) 대리점이 매달 허용반품률 이하로 반품하는 경우 피심인은 대리점에 무반품장려금을 지급한다. 허용반품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반품페널티를 부과한다.(장려금 약정서 소갑 제11호증 6∼7쪽)▶ 장려금 = 대리점의 전월 매입액 x 허용반품률 - 당월 대리점 반품액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마.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냉장ㆍ냉동장비 지원 현황 1 피심인은 대리점들이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장비를 임대하거나 대리점이 장비를 구입할 때 해당 장비에 피심인의 브랜드 광고설비를 부착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리점은 공급받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제품 대리점과 식품 대리점으로 구분되며, 대리점 유형에 따라 피심인의 장비 지원 방식과 체결하는 계약이 상이하다. 2 유제품 대리점에 대한 장비 임대 관련 사항은 대리점 거래 계약에서 정하고, 광고설비 부착 및 광고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판촉광고 계약에서 정한다. 식품 대리점에 대한 장비 임대는 장비 사용대차 계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에서 정한다. 1) 유제품 대리점과 판촉광고 계약을 통한 냉장ㆍ냉동 장비 지원 및 대리점의 의무 3 대리점은 자신의 거래처(수퍼마켓 등 2차점)에 판촉을 위한 냉장 장비가 필요한 경우 피심인의 지방영업본부에 장비 지원을 요청한다. 지방영업본부가 장비 요청 사유, 대리점과 장비설치 대상 점포의 매입 현황, 소요 비용 등을 파악하여 본사로 장비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내면 피심인 본사 담당자가 대리점과 “판촉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장비를 구입하여 대리점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이때 피심인과 대리점이 각각 장비가격의 ○%를 부담한다. 4 피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피심인이 해당 장비에 자신의 상호, 브랜드 및 제품을 배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부착하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제품과 브랜드를 광고하는 비용이다. 대리점은 자신의 거래처에 설치할 판촉용 냉장 장비를 구입하면서 피심인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고 피심인의 제품만 진열ㆍ판매하는 조건으로 장비가격의 ○%를 지원받는 구조이다. 5 최근 6년간 피심인과 유제품 대리점의 판촉광고 계약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으며, <표 8>은 판촉광고 계약을 통해 광고물이 실제 부착된 장비들의 모습이다. <표 7> 유제품 대리점 장비 광고판촉 계약 현황 (단위: 대,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3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1호증 및 소갑 제18-2호증) <표 8> 피심인의 광고가 표시된 냉장 장비 설치 모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3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장비수리 관련 유가공업무처리요청서(소갑 제15-2호증) 6 대리점이 판촉광고 계약을 통해 광고비 지원 장비를 구입한 이후에는 장비의 소유권은 대리점에 있지만, 판촉광고 계약이 ○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은 피심인의 제품만을 진열, 보관하면서 장비에 부착된 광고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피심인의 승낙없이 양도, 매도, 대여하거나 장비의 원형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장비의 사용 도중 고장 또는 광고물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를 수리하여야 한다. 7 한편, 유제품 대리점거래계약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유제품 대리점에 대한 판매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냉장, 냉동 및 기타 장비를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리점 거래계약서 상의 장비 대여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제품 대리점에 장비를 대여한 이력이 없다.(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6호증 2쪽) 8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장비를 대여받는 경우 훼손, 멸실,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장비보증금을 예치하고 대여받은 장비는 피심인의 상품을 진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점은 장비 사용 중 발생하는 필요경비, 수선비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식품 대리점에 대한 장비 임대 및 해당 장비에 대한 대리점의 의무 9 피심인은 식품 대리점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냉동, 냉장 및 기타 장비를 지원하며 이와 관련한 대여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비 사용대차 계약”이라는 별도 계약을 통해 정하고 있다. 10 장비 사용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피심인이 임대한 장비에는 피심인의 제품만 진열ㆍ판매해야 하고, 장비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는 대리점이 부담한다. 대여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장비의 소유권은 피심인에게 있으므로 대리점은 피심인의 승낙없이 장비를 양도, 매도할 수 없고, 장비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다른 물품을 첨가하는 등 변경할 수 없다. 최근 6년간 피심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장비 임대 계약 현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식품 대리점 장비 임대계약 현황 (단위: 대,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3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1호증 1쪽 및 소갑 제19-2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대리점에 장비를 임대하거나 장비에 광고 설비를 부착한 후 광고비를 지원하면서 장비의 사용,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장비가 훼손, 분실될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하였다. 1) 판촉광고 계약 위반 시 광고비 전액 반환 12 대리점이 판촉광고 계약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장비를 양도, 매도, 훼손, 분실하거나 광고물을 훼손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하자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판촉광고 계약에 따라 지원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 조항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2024. 10. 31.자 판촉광고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3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2024. 10. 31.자 판촉광고 계약서(소갑 제13호증) 2) 유제품 대리점거래계약서 및 장비사용대차 계약서 위반 시 장비 구입가액 전액 배상 13 유제품 대리점거래계약서 제9조 제9항에 따르면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장비를 사용하는 도중 자신의 귀책으로 장비가 훼손, 파손, 분실, 멸실되는 경우 구입가액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해당 계약 조항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2021. 7. 1.자 유제품 대리점 거래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0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2021. 7. 1.자 유제품대리점 거래 계약서(소갑 제14호증 7쪽) 14 또한 피심인이 식품 대리점과 체결한 장비사용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점의 귀책으로 장비를 양도, 매도하거나 훼손, 파손, 분실되는 경우 대리점은 피심인에게 장비 구입가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15 장비사용대차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2023. 12. 4.자 장비 사용대차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0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2023. 12. 4.자 장비 사용대차 계약서(소갑 제16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가)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어 2016. 3. 29.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2014. 5. 12. 제정되어 2014. 5. 12.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6호를 말한다. 제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3.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임대한 장비, 비품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나) 대리점법 관련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5호로 개정되어 2024. 2. 6.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5. (생략) 6.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2) 법리 16 이 사건 피심인이 임대 장비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규정한 행위(2016. 6. ∼ 2025. 9.)에 대해서 구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대리점법 제4조 대리점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리점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인 2016. 12. 23.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2016. 6.부터 2016. 12. 22.까지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2016. 12. 23.부터 2025. 9월까지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규정이 경합하는 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하여 위반여부를 검토한다. 18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9 우선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일방의 상대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 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0 다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5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공급업자의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여부,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 한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는 당해 행위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대리점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8 첫째, 총자산, 영업지역, 경쟁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대리점 양 당사자 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다. 21 피심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자산 약 억 원 이상, 연간 매출액 약 억 원 이상을 유지하는 대규모 사업자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약 여 개의 대리점에 유제품 및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대리점은 영업지역이 각 대리점이 소재한 지역에 그치며, 한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개의 대리점과 경쟁하고 있다. 22 둘째, 피심인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도매상인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과 계속적ㆍ반복적 거래를 할 유인이 있다. 23 국내 유제품 시장은 피심인을 포함하여 ○○○○, ○○○, □□□, □□□□ 등 주요 업체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이중 약 9%를 점유하고 있는 4위 사업자이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은 가공식품 시장은 약 30여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피심인은 이 가운데 5.6%를 점유하는 2위 사업자이다.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소갑 제3호증),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수치임 24 이 사건 관련 상품인 유제품과 가공식품 시장과 관련해서, 소비자는 건강, 위생, 제품 품질 문제에 대한 우려때문에 이미 검증된 브랜드를 선호하거나 맛 경험 중심의 충성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 피심인은 우유, 드링킹 요거트 등 유제품과 냉동만두, 참치캔 등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 전통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강력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에서 유제품 및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의 피심인의 입지를 고려할 때, 대리점이 계속적ㆍ반복적 거래를 희망할 유인이 충분하다. 25 셋째, 2024년 기준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 중 약 26.3%, 개 대리점이 전속대리점으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고, 피심인과의 거래를 위해 대리점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이어서 대체거래선의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냉장 장비만 보아도, 대리점이 판촉을 위해 2차점에 다수의 냉장고를 구매해 설치한 상황이라면,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이어서 대리점을 폐업하거나 공급업자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나) 부당성 여부 26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방의 귀책 사유로 상대방이 대여한 장비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냉장고 등 기계장비는 사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감가상각비만큼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가치감소분인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고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제6호도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 중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대리점에 임대ㆍ지원한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한 행위는 대리점에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소결 2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0 피심인은 계약서에 설정된 손해배상 조항은 최초 도입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나,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리점에게 실제로 손해배상을 부과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31 그러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2 대리점거래에서의 부당성 판단 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으로 인해 공정거래 기반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3. 대리점거래에서의 부당성 판단 기준 가. 부당성의 의미4) 상기의 '우려’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33 피심인이 대리점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해당 조항을 최초로 계약서에 포함할 당시에는 약정한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조항을 현재까지 사용하는 이상 언제라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34 또한, 해당 계약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 대리점이 파손, 분실된 장비의 구입가격을 배상할 것을 염려하여 유사한 장비를 구입하여 비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여 수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처분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피심인의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36 피심인은 2025. 10. 2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구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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