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0252 사건명 : 동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진주시 봉곡동 488-18 3층 대표이사 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동이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시설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위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1. 25. 법률 제997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2</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계약내역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0. 9. 1. **대학교 (이하 '발주자’라고 함)가 발주한 “전국체전 선수단 체력단련 및 체육시설정비사업”중 “**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하였고, 2010. 10. 20. 수급사업자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인수하였다. 5 그러나 피심인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자는 2011. 3. 15.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피심인의 잔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에 합의하였다. 6 발주자는 위 직불합의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금액을 피심인으로부터 통보받아 2011. 3. 17. 94,000천 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7 그 후, 수급사업자는 2012. 1. 16. 위 미지급된 부가세 9,400천 원을 피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준공금 청구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미지급사실을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1. 25. 법률 제9971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일부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2010. 10. 20. 위 “**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완료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2010. 12. 19.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그럼에도 피심인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2011. 3.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자는 2011. 3. 15.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피심인의 잔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에 합의하였다. 12 발주자는 그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금액을 피심인으로부터 통보 받아 2011. 3. 17. 94,000천 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에는 부가세가 제외되었다. 그러자 수급사업자는 2012. 1. 16. 위 미지급된 부가세 9,400천 원을 피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13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14 따라서 피심인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9,4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2010. 12. 20.)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위 “**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2010. 9. 1.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하여 2010. 10. 20. 목적물을 인수하고, 위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103,400천 원 중 94,000천 원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53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준공금 청구서’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미지급사실을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1. 25. 법률 제9971호)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일부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3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8 피심인이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2010. 10. 20.에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2010. 12. 20.)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94,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53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9 피심인은 “**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9,4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94,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53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지급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3. 2. 21.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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