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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9. 결정

동이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2695 사건명 : 동이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이종합건설 주식회사 경남 진주시 창렬로 69번길 5, 3층(봉곡동) 대표이사 노ㅇㅇ 2. 노ㅇㅇ(동이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의 일 : 2013. 1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동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이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에게 건설위탁 한 '국제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9,400천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5. 7.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3-06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노ㅇㅇ은 2008. 6. 2.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동이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동이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의 원심결 주문내용과 같이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동이종합건설에 2013. 5. 20. 송달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7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동이종합건설이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7. 3. 및 2013. 8. 12. 2차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심인 동이종합건설은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동이종합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동이종합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노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노ㅇㅇ은 2008. 6. 2.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동이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동이종합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노ㅇㅇ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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