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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9. 결정

㈜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2113, 2114, 2115 사건명 : ㈜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 대표이사 김ㅇㅇ,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박종하, 이지영 심의종결일 : 2019. 4. 1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입찰 절차 1 피심인은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1차 신축공사,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 신축공사,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 신축공사의 형틀공사<각주>1</각주>를 수행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4. 11. 28., 2015. 8. 21., 2015. 12. 15.에 총 18개 협력업체가 참여한<각주>2</각주>각 공사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설명서에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이 현장설명 참가업체에 한정하여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견적에 의한 최저가 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협의한다는 내용 및 견적서는 봉투에 봉인하여 우편으로 접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협력업체들에게 배부하고, 일정한 제출기한까지 각자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각주>3</각주><표 1> 현장설명서 중 최저가 업체 우선 협의 관련(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1차 현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현장설명서 중 견적가 제출 방법 관련(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 현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협력업체들로부터 밀봉한 우편 등으로 견적 가격을 수령한 뒤<각주>4</각주>외주발주품의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자의 견적가격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각주>5</각주>. 2) 추가 가격 협의 4 피심인은 당초 현장설명서에는 최저가 견적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체결을 협의하는 것과 같이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달리 최저가 제출 업체뿐만 아니라 낮은 견적가를 제출한 2∼4개의 업체 또는 신용도, 실적, 업체 소재지 등을 감안한 복수의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찰을 통해 확보한 최저가를 기준으로 가격인하를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였다. 5 1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이 사건 고양 삼송 1차 신축공사의 경우 피심인은 5개 업체와 가격협의를 하였는데, 이 중 3개 업체는 최저가 견적 순이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최저가 순으로 7번째와 8번째 업체에 해당하였다.<각주>6</각주>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 신축공사의 경우 피심인은 3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2개 업체는 최저가 견적 순<각주>7</각주>이었지만 나머지 한 개 업체는 이 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출한 업체였다.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 신축공사의 경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건설이 3번째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였으나 위 두 개 공사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ㅇㅇ건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계약 체결 6 피심인은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복수의 업체 중 수급사업자 ㅇㅇ건설과 부산 소재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만나 3∼4차례 추가적인 가격협의를 진행하였고, 각 입찰의 최저 견적가보다 2.1% ∼ 6.4% 더 낮은 가격으로 2014. 12. 31., 2015. 10. 8., 2016. 1. 21. 이 사건 각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의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결정금액은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후 피심인은 2017. 6. 30. 수급사업자 ㅇㅇ건설과 고양삼송 동일스위트 2차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을 2017. 8. 20.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백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이 사건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등(소갑 제2호증), 이 사건 산출내역서 등(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 조ㅇㅇ의 진술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외주발주품의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 정ㅇㅇ, 장ㅇㅇ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10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법위반 금액이 1,629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1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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