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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0.0. 결정

㈜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0646 사건명 : ㈜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 대표이사 김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박종하, 이지영 심의종결일 : 2019. 11.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설<각주>1</각주>등 7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ㅇㅇ건설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동래동일스위트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ㆍ 비계공사 및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동일스위트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거푸집공사ㆍ비계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수급사업자 ㅇㅇ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 <표 2>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2>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의 특약 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0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6 위 <표 2> 기재의 현장설명서 5. 5), 8. 4), 5), 26), 21), 24)?, 10. 8) 및 특기시방서 4.(14)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법령상<각주>4</각주>책임 주체는 원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공동 불법행위책임 관계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조건들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귀책여부 및 과실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어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7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이 명문상 또는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 해석상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①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별도로 둘 실익이 없는 점, ② 대부분의 계약조건에 '모든’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동 조항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 언제든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원사업자도 하도급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의 의무자이자 관리ㆍ감독 책임자이므로 수급사업자만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재해 등이 발생하기 어려우나 동 계약조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피심인과의 관계에서 피심인의 귀책비율에 해당하는 책임을 추궁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원처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9 위 <표 2> 기재의 현장설명서 11. 1), 4)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의 귀책유무 및 과실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민원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10 피심인은 위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한 것이고 실제로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민원처리 비용은 모두 피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부당특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위 계약조건의 '모든, 일체’ 등의 용어로 인해 언제든지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민원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부당특약은 그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11 피심인이 설정한 이 사건 <표 2>의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각주>5</각주>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 신축공사 관련 보강토옹벽공사 등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하여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를 지명하여 각 공사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3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설명회에서 참여업체들에게 <표 3> 기재와 같이 '견적에 의한 최저가 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협의한다’는 낙찰자 선정 기준을 공지하고, 참여업체들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견적서를 취합하였다. 이후 <표 4> 기재와 같이 '외주발주품의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자들의 견적금액을 낮은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서에서 공종별 최저가만을 추출하여 '견적최저가금액조합’을 도출하였다. <표 3> 현장설명서 기재 내용(소갑 제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0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외주발주품의서(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0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피심인은 실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장설명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최저가 제출 업체만을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 외에 차 순위 업체 1∼3개를 복수의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유선 또는 면담을 통해 추가 가격협상을 진행한 후 최저 입찰금액보다 견적금액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각주>6</각주>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 ㅇㅇ건설 등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쟁입찰의 최저가 금액보다 0.1%∼26.6%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피심인에게 귀속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결정된 하도급금액과의 차액은 총 5,044,986,84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15 보다 구체적으로 피심인 소속 부장 박지응이 참여업체들의 견적서를 정리한 '외주발주품의서’를 상무 장ㅇㅇ에게 보고하면 장ㅇㅇ가 복수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견적최적금액조합’을 활용하여 추가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후 최저 입찰가 대비 견적금액을 가장 낮출 수 있다고 한 협력업체의 대표와 함께 대표이사 김ㅇㅇ의 사무실로 들어가면 김ㅇㅇ가 협력업체의 대표에게 추가로 협상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표 5> 기재와 같이 해당 협력업체의 견적서에 확정된 금액을 수기로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낙찰자 및 하도급대금을 최종 결정하였다. <표 5> 대표이사 김ㅇㅇ의 하도급대금 최종 결정(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0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참고로 피심인은 2012. 7. 2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바 있으나(의결 제2012-141호)<각주>7</각주>, 이후에도 '입찰’이라는 용어를 '견적’으로, '낙찰방법’을 '견적방법’으로 우선계약상대방으로 '결정한다’를 '협의한다’라고 변경하여 사실상 동일한 입찰 절차를 유지하였다. 1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 거래금액 결정내역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속 장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김ㅇㅇ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김ㅇㅇ가 서명한 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현장설명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과거 사건 관련 현장설명서(소갑 제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소갑 제10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소갑 제11호증), 대법원 판결문(소갑 제12호증), ㅇㅇ건설 소속 이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3호증), ㅇㅇ건설 소속 김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나) 관련 법리 18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된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19 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한 경우 사전에 입찰예정가격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입찰가격이 이를 상당히 초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그 밖에 특별히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결정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각주>8</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경쟁입찰 해당 여부 21 입찰이란 다수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서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각주>9</각주>하고,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공지된 후 복수의 업체가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쟁의 결과로 계약상대방이 결정되었다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10</각주>22 이 사건의 경우 ①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협력업체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점, ②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원칙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서에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체결을 협의한다는 계약자 선정기준을 제시한 점, ③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에게 동일하게 특기시방서, 도면 등 공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제출기한을 정하여 견적가격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점, ④ 참여업체들은 각자의 견적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우편으로 또는 직접 피심인에게 제출하여 서로의 견적가격을 알 수 없었던 점, ⑤ 참여업체들은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자신이 제출한 견적가격이 최저가일 경우 우선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사건 공사의 견적가격을 가급적 낮게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결과적으로 현장설명회 및 견적가 경쟁에 참여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이 사건 각 공사의 계약상대방이 되었다는 점, ⑦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도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는 점<각주>11</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공사의 계약자 선정방식은 경쟁 입찰에 해당한다. 2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이 사건 계약은 입찰공고, 입찰보증, 입찰서 제출 등 경쟁입찰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낙찰자 선정 조건의 사전 제시 및 그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속력 등이 결여되어 있어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점, ②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절차를 변경할 목적으로 현장설명서의 문구를 '입찰’에서 '견적’으로, '낙찰방법’을 '견적방법’으로, 최저가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를 '협의한다’로 바꾼 것이고,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들에게도 견적금액뿐 만아니라 시공능력, 신용도, 현장여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우선계약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사실 및 복수의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점, ③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다수의 견적 제출업체들도 견적서 제출만으로 계약상대방과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가격협의가 있을 것임을 알고 이에 대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였을 뿐 통상적인 입찰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입찰공고, 결과공고, 낙찰자 선정 등 최소한의 절차 및 형식을 거치지 않은 경우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① 경쟁입찰의 개념표지는 입찰공고, 입찰보증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및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용어 등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계약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제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참여자들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경쟁입찰의 개념표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최저가 제출업체를 우선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체결을 협의한다는 계약상대방 선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였고, 참여업체들도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여야 만 우선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개별적으로 견적금액을 산출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그 중 가장 낮은 견적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계약상대방이 되었으므로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및 행정소송 패소 판결 확정 이후 피심인이 협력업체들에게 계약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한다고 공고 내지 고지 등을 통해 알린바 없어 단순한 용어의 변경만으로 참여업체들이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심인이 제출한 참여업체들의 확인서를 보면 참여업체들이 이 사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인식하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반면, 최저 견적가 제출 업체를 우선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약상대방 선정기준은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기준 하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상대방도 될 수 없으므로 참여업체들 간에 경쟁입찰과 동일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은 현장설명회도 없었고 문서화된 계약상대방 선정 기준 및 견적서 제출방법 등도 제시된 바 없는 신태양건설 건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5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견적가격을 낮게 제출한 2∼4개 업체 등을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 가격 협의를 진행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도출된 최저 견적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제시한 53개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84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6 피심인은 ① 최저 견적가 제출업체를 우선 계약상대방으로 협의한다고 하였을 뿐 최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추가 가격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현장설명서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입찰참가자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참여 업체들의 견적서를 취합하여 세부 내역별 최저 단가만을 조합한 견적최저금액조합을 도출하고 수 개의 우선협상대상업체와 동시다발적으로 협상하여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예산절감 목적 외에 객관적ㆍ합리적 가격 협상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27 피심인의 위 1)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감액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16. 12. 1. 서면동일파크스위트 2차아파트 신축공사 및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천정몰딩 등 실내내장재를 ㅇㅇ기업에게 제조위탁하고 2017. 1. 31. 자재를 모두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75,752천 원을 지급하면서 13,871천 원을 감액하였다. 29 피심인은 당초 ㅇㅇ테크에게 위 제조 위탁을 하였으나, ㅇㅇ테크가 임의로 ㅇㅇ기업에게 일괄 재위탁 하면서 ㅇㅇ기업이 피심인에게 자재를 직접 납품하면 ㅇㅇ테크가 피심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5%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ㅇㅇ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후 ㅇㅇ기업이 피심인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ㅇㅇ테크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ㅇㅇ기업이 피심인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자 피심인은 ㅇㅇ테크와 ㅇㅇ기업 간의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ㅇㅇ테크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ㅇㅇ기업에게 ㅇㅇ테크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제조 위탁을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ㅇㅇ기업과 ㅇㅇ테크의 거래조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였다. 30 다만, 피심인은 ㅇㅇ기업에 대하여 감액한 13,871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19. 4. 12. 모두 지급하였다. 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소속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ㅇㅇ기업과의 정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17호증), 계산서 및 입금증(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32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ㅇㅇ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ㅇㅇ테크와의 계약조건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합계액에서 5%를 감액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ㅇㅇ기업에게 서면동일파크스위트 2차아파트 신축공사 및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천정몰딩 등 실내 내장자재를 제조 위탁하고 <표 6> 기재와 같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0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4 다만, 피심인은 ㅇㅇ기업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2018. 12. 28. 모두 지급하였다. 35 이러한 사실은 ㅇㅇ기업과의 정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36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ㅇㅇ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마.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은 2016. 1.부터 2017. 12.까지 51개 수급사업자와 84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별지 4> 기재와 같이 70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14건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였다. <표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0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8호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과 관련한 자료(소갑 제1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3.11.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39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각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지연 보증하였으므로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2. 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53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나. 및 마.의 행위 중 2016. 7. 24.까지의 행위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각주>12</각주>에 따라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위반금액 및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각주>1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4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각주>14</각주>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4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5</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4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0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5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4)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위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가중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표 10> 기재와 같이 6,960,790천 원이다. <표 10>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46 이 사건의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법 위반금액의 2배를 넘는 등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지급명령을 통해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조정산정기준의 50%를 감경<각주>18</각주>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48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금액 (1) 산정방법 4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각주>19</각주>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 산정금액 48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이 사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발생의 범위,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60%로 정하고, <표 11>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60%를 곱하여 기본 산정금액을 2,304,098천 원으로 한다. <표 11> 기본 산정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조정 49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 (1) (나)<각주>20</각주>에 따라 위 기본 산정금액의 10%를 가중한 2,534,508천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50 피심인에게 2차 조정에 해당되는 사유<각주>21</각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차 조정금액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51 이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이 부과되어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2차 조정산정 기준이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2차 조정산정기준의 10%를 감경<각주>22</각주>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2,28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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