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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2.6. 결정

㈜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0646 사건명 : ㈜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 대표이사 김ㅇㅇ, 김ㅇㅇ 2. 김ㅇㅇ(391005-1******, 주식회사 동일 대표이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63, 103동 2401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박종하, 이지영 심의종결일 : 2019. 11.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 신축공사 관련 보강토옹벽공사 등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하여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를 지명하여 각 공사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설명회에서 참여업체들에게 <표 1> 기재와 같이 '견적에 의한 최저가 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협의한다’는 낙찰자 선정 기준을 공지하고, 참여업체들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견적서를 취합하였다. 이후 <표 2> 기재와 같이 '외주발주품의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자들의 견적금액을 낮은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서에서 공종별 최저가만을 추출하여 '견적최저가금액조합’을 도출하였다. <표 1> 현장설명서 기재 내용(소갑 제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외주발주품의서(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피심인은 실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장설명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최저가 제출 업체만을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 외에 차 순위 업체 1∼3개를 복수의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유선 또는 면담을 통해 추가 가격협상을 진행한 후 최저 입찰금액보다 견적금액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각주>1</각주>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84건의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ㅇㅇ건설 등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경쟁입찰의 최저가 금액보다 0.1%∼26.6%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심인에게 귀속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결정된 하도급금액과의 차액은 총 5,044,986,84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4 보다 구체적으로 피심인 소속 부장 박ㅇㅇ이 참여업체들의 견적서를 정리한 '외주발주품의서’를 상무 장ㅇㅇ에게 보고하면 장ㅇㅇ이 복수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견적최적금액조합’을 활용하여 추가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후 최저 입찰가 대비 견적금액을 가장 낮출 수 있다고 한 협력업체의 대표와 함께 대표이사 김ㅇㅇ의 사무실로 들어가면 김ㅇㅇ이 협력업체의 대표에게 추가로 협상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표 3> 기재와 같이 해당 협력업체의 견적서에 확정된 금액을 수기로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낙찰자 및 하도급대금을 최종 결정하였다. <표 3> 대표이사 김ㅇㅇ의 하도급대금 최종 결정(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참고로 피심인은 2012. 7. 27.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바 있으나(의결 제2012-141호)<각주>2</각주>, '입찰’이라는 용어를 '견적’으로 변경하여 사실상 동일한 입찰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 거래금액 결정내역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소속 장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김ㅇㅇ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대표이사 김ㅇㅇ이 서명한 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현장설명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과거 사건 관련 현장설명서(소갑 제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소갑 제10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소갑 제11호증), 대법원 판결문(소갑 제12호증), 황조건설 소속 이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3호증), 황조건설 소속 김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관련 수급사업자가 58개, 법 위반금액이 5,044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관련 하도급대금이 978억 원 이상으로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 2012년경 제재 받은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이어서 법 위반의 동기가 고의적인 점, 피심인이 과거 5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5회 받았고 누적벌점이 11.25점에 달하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9 또한 피심인 김ㅇㅇ은 피심인 소속 상무 장ㅇㅇ으로부터 추가 협상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저 입찰가보다 견적금액을 가장 낮추기로 한 협력업체 대표와 면담을 하여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후 해당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확정된 금액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종 결정한 실질적 책임이 인정되는 점, 2012년경 사실상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 받을 당시에도 피심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체결 방식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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