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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29. 결정

㈜동일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1207 사건명 : ㈜동일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일 부산 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0. 11. 2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각주>1</각주>와 ㈜동일건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주현황에 계열회사 ㈜동일스위트를 기타주주로 작성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 누락하고, 피심인 등의 주주현황에 계열회사를 계열회사가 아닌 기타주주로 작성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각주>2</각주>하였다고 판단되나, 중대성은 경미<각주>3</각주>하다고 판단되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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