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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 10. 16. 결정

동작구 3개 LP가스 판매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0809 사건명 : 동작구 3개 LP가스 판매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우리강남가스 전 공동대표) ○○ ○○○ ○○○○ 2. 김○○(우리강남가스 전 공동대표) ○○ ○○○ ○○○○ 3. 이○○(우리강남가스 공동대표) ○○ ○○○ ○○○○ 4. 이△△(우리강남가스 공동대표) ○○ ○○○ ○○○○ 5. 방○○(동양가스 공동대표) ○○ ○○○ ○○○○ 6. 김△△(동양가스 공동대표) ○○ ○○○ ○○○○ 7. 유○○(동양가스 공동대표) ○○ ○○○ ○○○○ 8. 김◇◇(동양가스 공동대표) ○○ ○○○ ○○○○ 9. 진○○(구 동남가스 공동대표) ○○ ○○○ ○○○○ 10. 백○○(구 동남가스 공동대표) ○○ ○○○ ○○○○ 11. 이◇◇(구 동남가스 공동대표) ○○ ○○○ ○○○○ 12. 정혜선(구 동남가스 공동대표) ○○ ○○○ ○○○○ 13. 홍○○(구 동남가스 공동대표) ○○ ○○○ ○○○○ 심 의 종 결 일 : 2014. 8.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 김○○은 우리강남가스의 전 공동대표, 피심인 이○○, 이△△은 우리강남가스의 현 공동대표, 피심인 방○○, 김△△, 유○○, 김◇◇는 동양가스의 현 공동대표, 피심인 진○○, 백○○, 이◇◇, 정○○, 홍○○는 구 동남가스<각주>1</각주>의 공동대표로서 모두 서울시 동작구로부터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가스’라 한다) 판매사업 허가<각주>2</각주>를 받아 LP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이하에서 판매사업소별 공동운영자를 묶어 해당 판매사업소의 약칭인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로 각각 지칭한다)이므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3</각주>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이 소속된 동작구 내 LP가스 판매업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소속 LP 판매업소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LP가스 판매시장 개요 가) LP가스의 종류 및 용도 3 LP가스는 원유의 채굴,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체상태의 탄화수소를 액화시킨 혼합물로서 취사 및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Propane) 가스’(이하 '프로판’이라 한다)와 차량연료 및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Butane) 가스’(이하 '부탄’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나) LP가스 유통체계 및 판매방식 4 LP가스는 프로판 및 버너용 부탄의 경우 4단계(수입사ㆍ정유사→충전소→판매소→일반소비자)를 거쳐 유통되며, 자동차 연료용 부탄의 경우 3단계(수입사ㆍ정유사→충전소→일반소비자)를 거쳐 유통된다. <그림 1> 국내 LP가스 유통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LP가스의 판매방식은 20kg, 50kg 등의 철제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용기판매’ 방식과 자동차에 고정된 저장탱크에 충전하여 소비자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 방식으로 구분한다. 6 용기판매 방식은 금속용기에 주입된 가스를 무게단위(㎏)로 판매하는 중량판매<각주>5</각주>방식과 가스계량기를 통해 부피단위(㎥)로 판매하는 체적판매<각주>6</각주>방식으로 구분된다. 2) LP가스 판매시장의 특징 가) 가정ㆍ상업용 수요의 감소 추세 7 국내 LP가스 소비량은 2001년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국내 LP가스 소비량 추이 (단위: 만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8 프로판은 1980년대 이후 일반 서민의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라 가정ㆍ상업용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업원료용ㆍ도시가스용 소비량 확대가 전체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있다. <표 3> 용도별 국내 LP가스 소비량 추이 (단위: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통계 9 부탄의 소비량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2000년 이후 LP가스 차량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내용연한이 도래한 LP가스 차량을 다른 유종의 차량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가격 상승 10 LP가스 판매업계가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비용증가로 인한 부담을 LP가스 가격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충전소 및 판매소의 마진과 소비자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표 4> 연도별ㆍ유통단계별 LP가스 소비자 판매가격 변동 현황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다) 담합이 용이한 시장구조 (1) 수요의 비탄력성, 낮은 구매전환 가능성 11 LP가스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이고, 석유나 석탄 등 타 연료에 비해 청정성이나 취급의 편의성에서 우위에 있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인상되어도 수요의 감소나 타 연료로의 구매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 제품의 동질성 12 LP가스는 제품의 품질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판매사업자들은 가격 경쟁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담합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시장구조다. (3) 낮은 신규진입 가능성 13 LP가스 판매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지역,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도심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허가요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위험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신규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4) 과거의 담합 관행 14 과거 통상산업부(현 지식경제부)는 영세한 LP가스 판매업소를 대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6. 9. 1. 'LP가스 판매사업의 통합화에 대한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허가권역내 사업자의 숫자를 1/3 이하로 통합을 유도하였다. 15 그러나, 실제로는 대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및 소비자 서비스 강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허가권역내 대부분의 판매소가 참여함으로써 공동화된 판매업소가 지역 내 독점력을 확보하고 배달 지연, 추가배달료 요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3) 서울 동작구의 LP가스 시장 현황 가) 판매량 변동 추이 16 동작구의 LP가스 판매량은 가정ㆍ상업용 수요 감소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2012년 판매량은 2007년 판매량에 비해 약 28% 정도 감소하였다. <표 5> 동작구의 연도별 LP가스 판매업소 판매량 변동 현황<각주>7</각주>(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점유율 등 경쟁 상황 17 2004년 당시 동작구 내에는 6개의 LP가스 판매업소가 있었으나, 이후 물량감소 등으로 인하여 2006년에 2개, 2008년에 1개 업소가 폐업함에 따라 2012년 기준 동작구 내 LP가스 판매업소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 소속된 3개 업소만 존재한다. <표 6> 연도별 동작구 LP가스 판매업소수 변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18 피심인들은 동작구 LP가스 판매시장에서 약 90% 내외의 시장점유율<각주>8</각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타 지역 판매업소와의 경쟁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피심인들 판매가격 변동 추이 19 아래 <표 7>은 2008년 1월~2009년 10월(22개월) 기간 중 피심인들이 소속된 LP가스 판매업소의 월별 판매가격<각주>9</각주>과 같은 기간 중 서울시 평균 월별 판매가격을 비교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위 기간 중 11개월(2008년 1월∼2008년 11월) 동안 서울시 평균 판매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프로판을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7> 피심인들 및 서울시 월별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들은 2006. 6. 12.부터 2009. 10. 31. 기간 중 자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4개 LP가스 판매업소(강남가스, 동양가스, 구 동남가스, 구 명수가스)를 서울시 가스판매업 협동조합 동작지회(이하 '동작지회’라 한다)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 합의의 배경 21 동작구에서 LP가스 판매업소를 운영하던 20여개 LP가스 판매사업자는 1996년 통상산업부에서 LP가스 판매업소 통합화정책을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1997년경 동작구 관내 판매업소간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1개 업체를 4~5명이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공동화<각주>10</각주>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2년에는 6개의 가스판매업체만 남게 되었다. 22 6개의 가스판매사업자들은 2002년 4월경 동작지회를 결성하였는데, 동작지회는 아래 <표 8>의 정관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 산업자원부ㆍ서울시ㆍ동작구청ㆍ가스안전공사에서 하달되는 각종 법규 및 규정 등을 회원에게 통지 및 지도, ② 회원에 대한 행정 및 경리업무지도 및 홍보, ③ 회원들의 필요 물품(각종 기계, 공구, 자재 등)의 공동구매, ④ 관공서, 안전공사, 가스협회 및 충전소와 발생되는 문제의 제반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8> 동작지회 정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3 이후 도시가스의 보급 확산, 양천ㆍ마포ㆍ구로 등 인접지역 가스판매업체들의 동작구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판매활동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동작구 내 가스판매업소 수도 2002년 6개에서 다시 2006년 4개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구 동남가스, 구 명수가스 등 동작구 내 4개 LP가스 판매업소(이하 '4개 가스 판매업소’라 한다)들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작지회 회장인 피심인 홍○○의 진술서(소갑 제3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9> 홍○○의 진술서(소갑 제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24 동작구 내 4개 가스판매업소의 17명 대표들은 2006. 6. 12. 동작지회 회의실에서 동작구 가스판매사업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2006. 7. 1.부터 각 판매업소를 동작지회를 통하여 통합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는 한○○, 이○○, 신○○, 오○○, 김×× 등 우리강남가스 공동대표 5명, 방○○, 김△△, 유○○, 김◇◇ 등 동양가스 공동대표 4명, 진○○, 이◇◇, 이◈◈, 백○○, 정○○ 등 구 동남가스 공동대표 5명, 임○○, 홍○○, 장○○ 등 구 명수가스 공동대표 3명 등이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작지회장 홍○○에게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판매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하되 이익금을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15일까지 결산하여 각 판매점별 지분율로 배분하기로 하며,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익 배분시 공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피심인들이 작성ㆍ날인한 2006. 6. 12.자 '업무협약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0> '업무협약서’(소갑 제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가) 판매대금의 공동관리 및 이익금 배당 25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6. 7. 1.부터 각 판매업소의 일일판매현황을 동작지회에 다음날까지 보고하고, 동작지회가 보관하고 있는 각 판매업소의 대표자 명의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동작지회는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판매수익에서 원재료 매입비용 등 각종 비용을 정산한 이익금을 매월 피심인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당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홍○○의 2013. 6. 24.자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각 판매업소에서 동작지회에 보고한 '일일결산일보’(소갑 제5호증), 동작지회에서 작성한 '일일총입금현황자료’(소갑 제6호증), 2008년 9월 및 2008년 12월 '배당금 지급내역서’(소갑 제7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표 11> 홍○○의 2013. 6. 24.자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일일결산일보’(소갑 제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일일총입금현황’(소갑 제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2008년 9월 배당금 지급내역서(소갑 제7호증)<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2008년 12월 배당금 지급내역서(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판매단가의 공동결정 27 피심인들은 2006. 7. 1.부터 동작지회를 통하여 각 판매업소의 LP가스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일부 할인판매액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판매단가로 LP가스를 판매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28 첫째, 동작지회 회장인 피심인 홍○○는 아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6년 7월부터 동작지회를 통하여 LP가스 판매 기준가격과 가격인상폭을 통지받아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16> 홍○○의 2013. 6. 24.자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9 둘째, 합의에 참여한 3개 판매업소(우리강남가스, 동남가스, 동양가스)의 중량판매 가스가격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표 17> 우리강남가스, 동남가스, 동양가스의 LP가스 판매가격(2009월 1월∼10월)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0 셋째, 동작지회에서 작성된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단가환산표에 기재된 kg당 단가와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 소속 3개 판매사업소의 20kg 프로판의 kg당 판매단가가 일치한다. <표 18> 피심인들의 LP가스 판매가격 및 동작지회의 단가환산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원재료 구매의 공동 수행 31 피심인들은 동작지회를 통해 원재료인 프로판과 부탄 구매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 홍○○의 2013. 10. 30.자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에 의하면, 피심인들이 원료구매는 개별 판매업소별로 하되, 대금결제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홍○○의 2013. 10. 30.자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3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라) 기타 업무의 공동수행 32 피심인들은 미수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동작지회에서 작성된 '체적팀 미수내역(소갑 제10호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 자료는 동작지회 3개 판매업소별(우리강남가스, 동남가스, 동양가스) 체적판매부서의 미수금 현황(2009년 8월분)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당시 피심인들이 동작지회를 통해 공동으로 미수금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체적팀 미수내역’(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3 또한, 피심인들은 동작지회를 통해 판매업소별 영업소장 및 직원들의 급여와 배달직원들의 수당체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홍○○의 2013. 10. 30.자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및 동작지회에서 작성된 '급여대장’(소갑 제11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21> 홍○○의 2013. 10. 30.자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 합의파기 및 공동행위 종료 34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인 2009. 10. 15.에 동작지회 판매자회의를 개최하여 2009. 10. 31.자로 판매업소 공동운영을 중단하고 2009년 11월부터 각 판매업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9. 10. 15.자 협약서(소갑 제1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생략)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9. (생략) ② (생략) 2) 적용요건 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6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가)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7 피심인들은 동작구 지역에서 LP가스 판매 업무를 시장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매입, 판매대금 관리ㆍ정산, 판매단가 결정 등 판매관련 주요업무를 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38 피심인들이 LP가스 판매와 관련하여 원재료 매입, 판매대금 관리ㆍ정산, 판매단가 결정 등 주요업무를 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행위는 자신들의 안정된 수익확보를 위하여 개별운영에 의한 경쟁을 배제하겠다는 피심인들의 의사가 상호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이므로 피심인들 간에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39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함으로써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연성 공동행위<각주>14</각주>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1) 경쟁제한 효과 40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는 관련시장,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을 단계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시장 획정 ① 상품 시장 41 LP가스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이고, 석유나 석탄 등 타 연료에 비해 청정성이나 취급의 편의성에서 우위에 있어 타 연료로의 대체가 곤란하다. 또한 위 1. 다. 2) 다) (3) '낮은 신규진입 가능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연료 판매사업자가 LP가스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42 또한, 자동차에 고정된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여 수요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의 경우에는 주요 거래상대방이 산업용, 농업용 등 대량 수요처로서 거리상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공급이 가능하여 피심인들이 동작구 지역 이외의 지역 판매사업자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품 시장은 피심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용기판매(중량판매, 체적판매)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지리적 시장 43 LP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가 LP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지역 이외의 연접 시ㆍ군ㆍ구에도 판매가 가능<각주>15</각주>하므로 동작구 지역에는 피심인들 이외에도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등 동작구와 연접한 지역의 판매사업자도 판매가 가능하다. 44 그러나, 이들 지역의 판매사업자가 동작구 지역에 LP가스를 판매 하거나, 반대로 피심인들이 이들 지역에 LP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제약<각주>16</각주>이 있어 사실상 허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지리적 시장은 동작구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지배력 45 위 1. 다.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동작구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며,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여사업자 간 경쟁제한 수준 46 피심인들은 동작구 지역에서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동작지회를 통해 판매 관련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재무적으로 하나의 사업자와 같이 밀접하게 결합함으로써 피심인들 간 경쟁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47 또한, 피심인들은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동작지회를 통해 LP가스 판매단가를 동일하게 결정함으로써 가격 등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특히, LP가스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품질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 가격이 소비자의 유일한 제품선택의 기준이 되는바,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들 간에 유효한 경쟁을 사전에 봉쇄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2) 효율성 증대효과 48 효율성 증대 효과는 공동행위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ㆍ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가격하락, 품질ㆍ유통속도의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9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원재료 공동구매에 따른 구매비용 절감과 각 판매업소 공통업무의 공동수행에 따른 판매관리비 등 중복 비용의 절감이 일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비용절감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인하 등 직접적인 소비자 편익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 50 위 2. 다. 2) 다) (1) '경쟁제한 효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동작구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실행함으로써 동작구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51 또한 2. 다. 2) 다) (2) '효율성 증대 효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 간의 공동행위를 통해 일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편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52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3 동작구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다만, 구 동남가스는 2013. 11. 12.자로 폐업함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확보가 어려운바, 해당 판매업소 소속 공동대표인 피심인 진○○, 백○○, 이◇◇, 정○○선, 홍○○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4 다음으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 나.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55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7</각주>56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2. 다. 2) 다) (가) '관련시장 획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LP가스 중 '동작구 지역에서 용기판매(중량판매, 체적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LP가스’를 관련상품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始期) 57 위반행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이며,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58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은 2006. 6. 12.에 각 LP가스 판매업소를 2006. 7. 1.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합의일인 2006. 6. 12.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終期) 59 피심인들은 2009. 10. 15. 동작지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9. 10. 31. 자로 공동운영을 중단하고, 2009. 11. 1.부터는 각 판매업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으며, LP가스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통해 피심인들이 2009년 11월 이후부터는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0 따라서, 2009년 11월부터는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09. 10. 31.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다. 다) 관련매출액 산정 61 위반행위 기간 중 피심인들이 소속된 LP가스 판매업소별 매출액의 합계를 해당 판매업소 소속 각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18</각주><표 22> LP가스 판매업소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2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산정기준 62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이고, 경쟁제한효과가 효율성 증대효과를 초과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서울 동작구 지역에 한정되며,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09년에는 피심인들이 소속된 가스 판매업소의 판매가격이 서울시 평균 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63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64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65 피심인들이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본 건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업무협약서, 일일입금현황, 배당금지급내역 등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각주>20</각주>Ⅳ. 3. 다. (3)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각 감경한다. 66 또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5)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각 감경한다. 67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4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4) 부과과징금의 결정 68 LP가스 판매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 피심인들이 소속된 각 판매업소별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 원 내외인 점, 피심인들이 동작구 지역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현실적 부담능력이 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대하여 97.5%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내역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4. 결론 6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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