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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24. 결정

동준디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구사0314 사건명 : 동준디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준디홈 대표) 대구 동구 첨단로8길8 302호 심의종결일 : 2020. 7.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술낭구’를 사용하여 삼겹살 구이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2018. 12.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음 <표 3>과 같이 ●●●(△△△△점 대표) 등 5명의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을 개인계좌 등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3>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및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4> 정보공개서등 제공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현황(소갑 제1호증) 및 정보공개서 제공현황(소갑 제3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7 피심인은 2017. 12. 13. 개설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맹정보코너에 가맹점 수익구조를 설명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매출액이 월 5,100만 원일 경우, 월 1,780만 원(35%)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술낭구 홈페이지 수익구조 게시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홈페이지(http://sulnanggu.com) 8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점 수익구조 게시물(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3.~4. (생략)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생략)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4.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9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5명의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을 개인계좌 등으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0 위.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9조 제1항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12 특히, 장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제공행위 존재 여부 13 피심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가맹정보코너에 수익구조 관련 자료를 게재한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 수익뿐만 아니라 점포의 입지, 주변상권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직영점인 대구혁신도시점 한 곳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만을 근거로 가맹점의 예상수익구조를 산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이와 같은 자료를 가맹점사업을 영위할 경우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 신뢰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 다) 소결 15 피심인의 위 가. 3)의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20. 5. 13.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며 위 2. 가. 3)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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