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기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 동창기계(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HJC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각 수급사업자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HJC 등 18개 수급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 2>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KISLINE 자료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 중 HJC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각주>1</각주>에 대한 어음할인료 44,96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진정공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5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3>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확인서 및 미지급 내역서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 ⑤ (생략)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이후부터는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6.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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